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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104호 · 2022.01.2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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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24.07.30 시행 · 제0136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10.31 시행 · 제01267호 · 일부개정
  3. 2022.01.28 시행 · 제01104호 · 일부개정
  4.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5. 2020.12.11 시행 · 제00914호 · 타법개정
  6. 2019.03.20 시행 · 제00609호 · 타법개정
  7. 2019.01.16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8.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9. 2018.01.01 시행 · 제004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등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명령서 서식을 정하고, 긴급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긴급안전조치결과 통보서에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104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2항제2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제21조제4항제4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지하안전평가"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세부내용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83호,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7조 생략

부칙 <제466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전문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