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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8818호 · 2022.02.03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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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6.12.31 시행 · 제2125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5.11.28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1.28 시행 · 제20968호 · 일부개정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2.02.03 시행 · 제18818호 · 일부개정
  6. 2021.12.16 시행 · 제18277호 · 일부개정
  7. 2020.08.05 시행 · 제16943호 · 일부개정
  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9. 2020.02.21 시행 · 제16477호 · 일부개정
  10. 2019.03.26 시행 · 제16302호 · 일부개정
  11. 2018.12.11 시행 · 제15867호 · 일부개정
  12. 2018.11.29 시행 · 제15089호 · 일부개정
  13. 2017.10.31 시행 · 제14995호 · 일부개정
  14. 2017.09.22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5.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6. 2017.03.21 시행 · 제14671호 · 일부개정
  17. 2017.01.01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8. 2016.07.07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19. 2016.01.06 시행 · 제13738호 · 일부개정
  20. 2015.07.29 시행 · 제13089호 · 전부개정
  21. 2014.09.19 시행 · 제12442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22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4. 2014.01.21 시행 · 제12297호 · 일부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11.25 시행 · 제10711호 · 일부개정
  27.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8. 2010.09.09 시행 · 제10350호 · 일부개정
  29. 2009.09.26 시행 · 제09534호 · 일부개정
  30. 2008.12.26 시행 · 제09235호 · 일부개정
  31. 2008.06.29 시행 · 제09020호 · 일부개정
  32. 2008.06.22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4. 2008.06.22 시행 · 제08769호 · 일부개정
  35. 2008.05.26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8486호 · 타법개정
  37. 2007.08.18 시행 · 제08459호 · 일부개정
  38. 2007.04.11 시행 · 제08358호 · 전부개정

2021.12.16 시행 판 → 2022.02.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8곳

종전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

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

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⑧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허가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조(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개정

제11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와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는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후단 삭제>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

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제외한다)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상속인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으로 본다.

종전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4항 및 제6항이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5조제5항 및 제7항이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안전관리자)

① ∼ ⑥ (생 략)

개정

제34조(안전관리자)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④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5항ㆍ제7항, 제8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종전

1.

제5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개정

1.

제5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종전

2.

제5조제6항에 따른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개정

2.

제5조제7항에 따른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종전

3.

제8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개정

3.

제8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종전

4.

제10조제5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개정

4.

제10조제7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종전

5. ∼ 11. (생 략)

개정

5.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제60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개정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5조제2항ㆍ제6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개정

1.

제5조제2항ㆍ제7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종전

2. ∼ 18. (생 략)

개정

2.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개정

2.

제5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 19. (생 략)

개정

4.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