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2021.02.17 시행 판 → 2022.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① 법
제18조제2호
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8조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종전
제20조(납세담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말한다)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해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밖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개정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종전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생 략)
개정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담보 제공에 따라
제20조제5항
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 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등기소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담보 제공에 따라
제20조
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 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등기소장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전하도록 요구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여야 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4. 이전 기한
5.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종전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지정하여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기관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다시 공고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종전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
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한 경우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후단 신설>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
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
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
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고
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
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종전
⑥ 관할 세무서장은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하는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전문매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에 대한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
을 취소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종전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제1항에 따른 공고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관련사실행위
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매각관련사실행위
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종전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지정ㆍ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
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종전
<신 설>
개정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종전
<신 설>
개정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