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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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시행 판 → 2022.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4곳
종전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개정
2의
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개정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전
가. ∼ 아. (생 략)
개정
가.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개정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전
차. ∼ 거. (생 략)
개정
차.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종전
6. ∼ 16. (생 략)
개정
6. ∼ 1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결손금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결손금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개정
3. 법
제72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종전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2
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의 법인(이하 이 조, 제70조, 제75조 및
제86조의3
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1의2.·2. (생 략)
개정
1의2.·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종전
4. ∼ 19. (생 략)
개정
4. ∼ 19. (현행과 같음)
종전
19의
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9의
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개정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0. ∼ 23. (생 략)
개정
20. ∼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가. ∼ 타. (생 략)
개정
가.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⑬ (생 략)
개정
⑥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신청 및 추천방법,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제1항제1호바목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신청을 받아 2022년 3월 31일까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정기부금단체등에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했거나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6>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신청 및 추천방법,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생 략)
개정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종전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하여 지급한 때
종전
4. 삭 제
개정
종전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같은 법 제23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⑥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
의 율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
의 율
종전
⑧ ∼ ⑭ (생 략)
개정
⑧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법인으
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
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개정
3.
기업인수목적회사
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종전
<신 설>
개정
4. 피합병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배주주등인 자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제86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개정
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종전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개정
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종전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의 투자회사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⑧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16> (생 략)
개정
②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당해 사업연도의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외국납부세액(법제57조의2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 ││ 규정에 따라 계산한 ───────────────││ 외국납부세액을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 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 ││ ││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로 한다.
개정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로 한다.
종전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개정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해야
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3(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제97조의3(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
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 ④ (생 략)
개정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개정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종전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5
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 당초 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
의 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을 말하며,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기 1개월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의 이자등(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이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3조 및 제138조의3에서 같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아닌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161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외한다]
종전
5. ∼ 16. (생 략)
개정
5.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정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생 략)
개정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개정
2.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비율 │└───────────────────────────┘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소각자산의 장부가액 ││ ────────────││ 양수법인의 장부가액 │└───────────────────────────┘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같은 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가액 등”이란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에는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16> (생 략)
개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93조제10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① 법 제94조의2에서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이란 업무연락,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외국 법인의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로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명칭, 고유번호 등 일반현황
2.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와 국내에서의 거래ㆍ투자 등에 관한 사항
3. 연락사무소의 임차 현황, 직원 현황 등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락사무소가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각의 합계액
③ 외국법인은 제2항의 현황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법 제98조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에 관해서는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를 준용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12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원천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을 교환ㆍ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 ││ 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가상자산 1개의 ││ 가액 ││ │└──────────────────────────────────────┘
개정
<삭 제>
종전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개정
⑪ 법
제98조제1항제8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취득당시의 시가를 말한다.
종전
⑫ 법 제98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 ││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A - D) × B ││ ─── ││ C ││ ││A: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법 제98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인별누적액 ││B: 가상자산 또는 현금의 인별인출액. 이 경우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제129조제4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C: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인별자산총액 ││D: 직전 인출시점으로 계산한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 │└───────────────────────────────────────┘
개정
<삭 제>
종전
⑬ 법 제98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개정
<삭 제>
종전
⑭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제13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ㆍ제16항
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
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