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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시행 판 → 2022.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65곳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
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
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
의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
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
의 금액을 포함한다)
종전
4. ∼ 18. (생 략)
개정
4.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개정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종전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개정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다목
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의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종전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개정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개정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종전
<신 설>
개정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
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개정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
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종전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개정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개정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개정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개정
3의
2.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⑬ (생 략)
개정
⑤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개정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후단 신설>
개정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종전
<신 설>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삭제
개정
7.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⑤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제85조(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종전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개정
<삭 제>
종전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4(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종전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
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개정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
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종전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개정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라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라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종전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종전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제131조의3(조정반)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제131조의3(조정반)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종전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
은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
은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종전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 3. (생 략)
개정
1의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9(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제150조의9(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①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호 외의
경우로서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 중 하나 이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결손금액
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개정
4. 제3호 외의
경우로서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 중 하나 이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
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종전
5.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개정
5.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감면비율
을 곱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의 손실금액은
1에서 감면비율을 뺀 비율
을 곱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는 계좌별로 적용한다.
개정
③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는 계좌별로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 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거주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평가방법을 신고하거나 평가방법을 변경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권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①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①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150조의17(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방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8제8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으로 거주자별 손익의 분배 등을 차등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차등하여 지급받는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양도소득금액 및 좌당분배소득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종전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150조의21(파생상품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7조의1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의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가. 계약 체결 당시의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2)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3)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이나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150조의22(주식등 기준시가의 산정)
①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종전
가. 1주당 가액의 평가는 1)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2)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가. 1주당 가액의 평가는 1)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2)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할 것.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종전
1)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
개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종전
제150조의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50조의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개정
②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종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2조의2 삭제
개정
제152조의2(주식등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또는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증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2. 취득 당시에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2. 취득 당시에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16> (생 략)
개정
⑪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8>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18>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개정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종전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개정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종전
<19> (생 략)
개정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
장기가정어린이집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
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
장기어린이집
”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
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개정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
을 운영하고 있을 것
개정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
을 운영하고 있을 것
종전
<21>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
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
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개정
<21>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
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
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
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종전
<22>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2>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
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
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개정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
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
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종전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개정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종전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24>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4>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삭제
개정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서 사본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25>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5>제2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
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
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1.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합산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개정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종전
③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③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을 적용한다.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개정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종전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개정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종전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개정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종전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종전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개정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⑦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개정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개정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개정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종전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개정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개정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종전
⑩ ∼ ⑮ (생 략)
개정
⑩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⑤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을 말한다)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개정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을 말한다)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3. 삭 제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
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
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개정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종전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개정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제156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개정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⑥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
의 자산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개정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
종전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날을 말한다.
개정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
의 날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3호
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개정
3. 법
제6항제3호
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생 략)
개정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법
제87조의17제1항제1호
에 따라 평가한 가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⑫ (생 략)
개정
⑨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
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
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
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개정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개정
⑦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2. 1세대의 구성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개정
8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전
9. ∼ 13. (생 략)
개정
9.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1세대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④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종전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개정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개정
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삭제
개정
4.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사본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3)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4) 삭 제
② 삭 제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⑦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개정
1.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종전
2.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18>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가상자산소득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이 영중거주자
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① 법
제124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영 중 거주자
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해서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④ (생 략)
개정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시점에 그 가상자산을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과 인출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법 제1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에게 가상자산을 직접 입고한 경우 입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입고시점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표시한 그 가상자산 1개의 가액에 입고한 가상자산의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84조의5(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② 법 제12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이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종전
1. 금융회사등이
제203조의2제9항
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개정
1. 금융회사등이
제203조의2제12항
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금융회사등은 계좌보유자별로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제1항을 적용하여 누적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장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계좌보유자별로 소득금액 또는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때에 제1항을 적용하여 누적하여 계산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법 제14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⑤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각각 하나의
금융회사등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⑤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금융회사등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하나 이상의 금융회사등을 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 과세기간에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융회사등을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⑥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이후에는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기본공제가 적용된 금융회사등을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
종전
⑦ 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⑦ 제6항 전단에 따른 기본공제적용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거주자별로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기본공제적용 신청금액 등의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거주자가 금융회사별로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통합관리해야 한다.
종전
⑧ 상반기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용한다)이 있으면 이는 하반기에 적용한다.
개정
⑧ 국세청장은 제6항 전단에 따라 거주자가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신청금액에 관한 자료를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요청하거나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이 그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⑨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비상장주식이 입고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관리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⑨ 금융회사등은 거주자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 금액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제6항 전단에 따른 신청 금액의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자료집중기관에 요청하여 거주자가 다른 금융회사등에 신청한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
⑩ 금융회사등은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계좌보유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개정
⑩ 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상반기에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잔여금액(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용한다)이 있으면 이는 하반기에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금융회사등은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한 계좌 내 동일 종목의 주식등 중 일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를 말한다)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금융회사등은 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었으나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 전까지 계좌보유자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금융회사등은 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주식등으로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로 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제150조의1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등나.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나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제150조의25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등
종전
<신 설>
개정
<16>제15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 거주자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수입시기가 말일인 경우에는 수입시기 이후 3영업일까지로 한다)
까지로 한다.
개정
제203조의4(원천징수배제 신청)
① 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56조제1항제8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액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으로 매각하여 제8항에 따른 계산식 중 A에 합산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56조제1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의 각 인출시점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⑨ 법 제156조제17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등은 납세자별로 같은 조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최초로 이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납세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2. 국세청에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
개정
<삭 제>
종전
⑩ 가상자산사업자등은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확인한 때부터 3년마다 원천징수대상의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개정
제207조의10(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20억원을 초과
할 것
개정
1.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가.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나.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생 략)
개정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2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개정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1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ㆍ제16항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
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제216조의3(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
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
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6조의4(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 제출) 법 제164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사람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검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22조(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제출 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개정
제225조의2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ㆍ보유내역 제출 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종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좌별 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명세서
개정
1.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거래명세서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7조에 따라 장외거래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ㆍ주선, 대리명세서
개정
2. 법 제87조의2제2호에 따른 채권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권등 거래명세서
종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의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별 거래 명세서
개정
3. 법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 거래명세서
종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9조에 따른 채무증권 매매에 대한 계좌별 거래 명세서
개정
4.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기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거래 및 집합투자기구 분배명세서
종전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계좌별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 명세서
개정
5.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거래명세서
종전
6. 그 밖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개정
6.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거래명세서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금융투자소득의 과세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종전
② 법 제174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에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7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17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라 한다)
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74조의2제2항에서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계회사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종전
④ 법
제174조의2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74조의2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74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7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료제출대상금융회사등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이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⑥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요청한 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⑥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2항
에 따라 요청한 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