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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25호 · 2022.02.1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6개
  1. 2026.10.01 시행 · 제3673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3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8 시행 · 제35880호 · 일부개정
  5.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6.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7.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8.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9.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10.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13.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1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16. 2022.09.23 시행 · 제32918호 · 일부개정
  17.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18. 2022.02.15 시행 · 제32425호 · 일부개정
  19. 2021.02.17 시행 · 제31447호 · 일부개정
  20.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21.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22.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23.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4.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25. 2018.10.23 시행 · 제29243호 · 일부개정
  26.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27.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28.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2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0.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3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4.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7.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3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39.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4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1.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42.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4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44. 2011.10.14 시행 · 제23219호 · 일부개정
  45.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46.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47.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8.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49.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50.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51.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53.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54.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5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6.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57.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58.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59.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60.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6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62.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63.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4.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65.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66.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2021.02.17 시행 판 → 2022.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곳

종전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종전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

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다.

임대료등

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종전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상호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의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

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

종전

<신 설>

개정

나.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개정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종전

9. ∼ 20. (생 략)

개정

9.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②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

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개정

1.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

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종전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개정

2.

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종전

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가정어린이집

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천재ㆍ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어린이집

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③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월 이내에 가정어린이집로

운영하는 경우

개정

1.

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종전

2.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가정어린이집

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

개정

2.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

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종전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6호 및 제13호

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13호

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

종전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

<삭 제>

종전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종전

<신 설>

개정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호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가.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사회적기업등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나. 가목에 따른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7. 종중(宗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추징액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추징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1일당 10만분의

25

개정

2. 1일당 10만분의

22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