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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9호 · 2022.02.1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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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2/14 · 별표 4~5의2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5. 제167조의2~제172조
  6.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7.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8.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9. 별표 1~2
  10. 별표 3
  11. 별표 3의2~3의4
  12. 별표 4~5의2
  13. 부칙
  14. 부칙

별표 4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2. 1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                      │
├───────────────────┼─────────────────┤
│1.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증명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
│관련 서류                             │                                  │
├───────────────────┼─────────────────┤
│2.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3.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4.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6.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7.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                │거래를 거부하거나 │
│경우                                │                │신용카드 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2.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77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하지 않거나 사실  │
│한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20 │
│                                    │                │(2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                                    │                │                  │
│                                    │                │                  │
│3.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법 제177조제3호 │                  │
│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다음 각 목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                │                  │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과세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224조제3항에 따른 과      │                │20만원            │
│세자료 제출명세서(이하 이 표에      │                │                  │
│서 “제출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                │                  │
│지 않거나 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나. 과세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                │제출명세서 건별   │
│은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      │                │                  │
│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    │                │                  │
│락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가 전체      │                │                  │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퍼센트를      │                │                  │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      │                │                  │
│한 명령                             │                │                  │
│                                    │                │                  │
│ 다. 과세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제출명세서 건별   │
│한 경우(제출명세서에 기재해야       │                │10만원            │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      │                │                  │
│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     │                │                  │
│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                │                  │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                │                  │
│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 수의 5    │                │                  │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에 대한 명령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76조제1항제1  │                  │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     │호 및 법 제165조의3 │                  │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2. 법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법 제176조제1항제2  │                  │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호 및 법 제165조의3 │                  │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     │제2항제2호          │                  │
│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해  │                    │해외부동산등의 취 │
│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임대)         │                    │득가액의 100분의  │
│및 처분 명세서                        │                    │1(5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3. 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77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나 │
│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
│                                      │                    │를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100 │
│                                      │                    │분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4. 법 제162조의3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77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     │                    │                  │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급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하지 않거나 사실  │
│명령                                  │                    │과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도 │
│                                      │                    │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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