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1.20 시행 · 제34008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72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37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8.20 시행 · 제23085호 · 일부개정
- 2011.03.09 시행 · 제2270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1.16 시행 · 제21268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6.11.09 시행 · 제19731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20 시행 · 제19450호 · 일부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 2005.06.30 시행 · 제1891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 │1. 서울특별시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1. 이천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 │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다) │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 │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지만 해당한다] │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 │지는 제외한다] │2. 동두천시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 │ │3. 의정부시 │3. 안산시 │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 │ │4. 구리시 │4. 오산시 │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5. 평택시 │4. 가평군 │ │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6. 파주시 │5. 양평군 │ │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 │6. 여주시 │ │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 │7. 광주시 │ │해당한다) │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 │6. 하남시 │만 해당한다)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 │ │7. 고양시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 │ │8. 수원시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 │9. 성남시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 │ │10. 안양시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 │ │11. 부천시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당한다) │ │12. 광명시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 │ │ │13. 과천시 │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 │ │14. 의왕시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 │ │15. 군포시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 │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 │ │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 │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 │ │ │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 │ │제외한다] │해당한다) │ │ │ │9. 연천군 │ │ │ │10. 포천시 │ │ │ │11. 양주시 │ │ │ │12. 김포시 │ │ │ │13. 화성시 │ │ │ │14. 안성시(가사동, 가현 │ │ │ │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 │ │ │ │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 │ │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 │ │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 │ │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 │ │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 │ │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 │ │ │ │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 │ │ │ │왕동, 신모산동, 신소현 │ │ │ │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 │ │ │ │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 │ │ │ │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 │ │ │ │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 │ │ │ │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 │ │ │ │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 │ │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 │ │ │ │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 │ │ │ │강리만 해당한다) │ │ │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 │ │ │ │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 │ │ │ │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6. 20.> 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 ┃ ┃ ┃ ┃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등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 ┃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가. 신축의 경우 ┃ ┃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제17조제8호 각 목의 ┃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 ┃×0.05+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나. 증축의 경우 ┃ ┃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 "기존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 ┃아니하는 경우 ┃ ┃ 가)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 ┃아니하는 경우 ┃ ┃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 ┃축비×0.05+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 ┃ ┃면적을 적용한다. ┃ ┃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 ┃ ┃는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 ┃축비×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 ┃ ┃면적을 적용한다. ┃ ┃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 ┃비×0.1 ┃ ┃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 ┃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 ┃ ┃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 ┃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 건축물, ┃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이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 ┃ ┃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 ┃ 마. 주상복합건축물, 직장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 ┃및 제17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가 포함된 건축물 ┃ ┃에 대한 부담금은 주택면적, 직장어린이집면적, 기부채납시설면적이나 연구 ┃ ┃소 또는 금융업소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 "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가목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경 ┃ ┃우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 ┃ ┃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 ┃ ┃(업무용시설등에 딸린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 ┃ ┃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3. 제3조제3호의 공공 청사의 경우 ┃ ┃ 가. 신축의 경우 ┃ ┃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기초공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나. 증축의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 ┃비 ×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 ┃ ┃적을 적용한다. ┃ ┃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 ┃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 ┃ ┃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 ┃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 청사가 되 ┃ ┃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 ┃ ┃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 ┃ ┃여 산정한다. ┃ ┃ 마. 공공 청사와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공 ┃ ┃공 청사에 해당하는 면적(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면적 ┃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표준건축 ┃ ┃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