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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9호 · 2022.02.1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4.08.21 시행 · 제34839호 · 일부개정
  4.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5.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6.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7. 2022.01.25 시행 · 제32366호 · 일부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1.06.09 시행 · 제31703호 · 일부개정
  10.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5.27 시행 · 제30675호 · 일부개정
  13. 2018.04.25 시행 · 제28686호 · 일부개정
  14.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장 총 칙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32366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의무채용 이전지역의 범위 조정에 따른 적용례) 제30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채용을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업자"를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제31703호,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 등의 공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2021년도 계획과 2020년도 추진실적을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전공공기관의 2021년도 우선 구매계획과 2020년도 구매실적을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1634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75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의무채용 이전지역의 범위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최초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별표 1의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수립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및 같은 표 제38호카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누목의 감면대상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근거법령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9)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9)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더목의 대상시설란 본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⑮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8>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2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6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609호,2018.1.23>

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89호,2017.7.17>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⑩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287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하여"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937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58호,2013.9.17>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7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244호,201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2995호,2011.6.29>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관리청"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2669호,20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2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3조"로 한다.

⑤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7조제3항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6조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6조 또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⑧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④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⑤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ㆍ제5항ㆍ제9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제44조제3항 및 제4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33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 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40호,2008.1.11>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3호,2007.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

│예정지구의 지정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②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3)을, 제2호가목(1)에 (차)를, 제3호가목에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의 승인 전 │

└────────────────┴────────────────┘

┌────────────────┬────────────────┐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업 │의 승인 전 │

│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 │ │

│만㎡ 미만 │ │

└────────────────┴────────────────┘

┌────────────────┬────────────────┐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의 승인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