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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10호 · 2022.02.28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8.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3.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2021.01.05 시행 판 → 2022.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15조 삭제

개정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