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9.18 시행 · 제016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 2025.12.26 시행 · 제01547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01508호 · 일부개정
- 2025.02.14 시행 · 제01449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01397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01156호 · 일부개정
-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2022.03.08 시행 · 제01114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00758호 · 타법개정
- 2020.03.06 시행 · 제00706호 · 타법개정
- 2019.09.26 시행 · 제00652호 · 일부개정
- 2019.07.04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48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4.20 시행 · 제0041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15.07.09 시행 · 제0021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12.04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01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2.12.02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 2010.09.23 시행 · 제00281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196호 · 일부개정
- 2009.05.22 시행 · 제00131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7.01.04 시행 · 제00546호 · 일부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021.08.27 시행 판 → 2022.03.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기한
2.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3. 제출요구 자료의 목록 및 제출 자료의 반환 여부
4. 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영 별표 2 제7호나목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표지 등에 삽입 또는 부착된 전자태그(RFID tag)의 정보를 포함한다]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실태다.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라.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제1호가목의 자료나.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종전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개정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