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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7975호 · 2022.03.2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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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0개
  1. 2027.06.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1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6.03 시행 · 제21173호 · 일부개정
  5. 2025.01.10 시행 · 제19974호 · 일부개정
  6. 2024.02.17 시행 · 제19678호 · 일부개정
  7. 2023.05.16 시행 · 제19052호 · 일부개정
  8. 2022.03.24 시행 · 제17975호 · 일부개정
  9. 2021.07.06 시행 · 제17871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2. 2019.08.27 시행 · 제16561호 · 일부개정
  13. 2019.05.24 시행 · 제16384호 · 일부개정
  14.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15. 2018.02.10 시행 · 제14944호 · 일부개정
  16. 2018.02.10 시행 · 제14858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일부개정
  19. 2014.11.22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0.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1. 2014.08.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4.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25. 2014.05.21 시행 · 제12642호 · 일부개정
  26. 2014.04.15 시행 · 제12250호 · 일부개정
  27. 2013.11.07 시행 · 제12016호 · 일부개정
  28. 2013.07.01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29. 2013.05.22 시행 · 제11801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2. 2011.05.19 시행 · 제10665호 · 일부개정
  3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4. 2009.12.10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5. 2009.06.09 시행 · 제09775호 · 일부개정
  3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7. 2008.03.28 시행 · 제09071호 · 일부개정
  3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0. 2005.11.08 시행 · 제07693호 · 일부개정

2021.07.06 시행 판 → 2022.03.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개정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종전

2.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개정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종전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종전

1.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개정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7.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2(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인정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3.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제32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8.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10.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그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 및 승인관청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그 처분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지체 없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2조의5(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설립ㆍ운영자, 임원 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1조의2(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교통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이하 “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대행실적을 관리ㆍ공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실적의 보고ㆍ관리ㆍ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2조(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 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승인관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제출,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종전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부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한 사업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ㆍ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개정

4. 제2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사업자

종전

5.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개정

5.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은 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종전

<신 설>

개정

8.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평가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든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종전

<신 설>

개정

9. 제27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대행업무를 하도급한 자

개정

2. 제27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긴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인정이 정지된 기간 중에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한 자

종전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4.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하지 아니한 사업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3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등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5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