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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제18469호 · 2022.03.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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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6.01.01 시행 · 제21122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타법개정
  8.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일부개정
  9. 2024.07.10 시행 · 제19971호 · 일부개정
  10. 2022.03.25 시행 · 제18469호 · 타법개정
  11. 2021.07.27 시행 · 제18344호 · 일부개정
  12. 2020.10.08 시행 · 제17229호 · 일부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4. 2020.01.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15. 2019.08.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16. 2018.08.14 시행 · 제15728호 · 일부개정
  17. 2018.06.12 시행 · 제15673호 · 일부개정
  18. 2018.01.01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19. 2017.12.26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20. 2017.01.20 시행 · 제13790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14079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24.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5. 2015.05.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26. 2014.11.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ㆍ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ㆍ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ㆍ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은 부진ㆍ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ㆍ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ㆍ이용ㆍ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ㆍ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ㆍ금융,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표준화ㆍ인증, 집적지ㆍ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ㆍ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녹색성장 실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로 한다.

제37조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344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29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8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 제4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28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3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16호,2017.12.26>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790호,2016.1.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호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주택법」 제4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17>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70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또는 교육 등 절차를 거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8>까지 생략

<56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65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건축물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신청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종전의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66조의2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