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7.03.09 시행 · 제2189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01 시행 · 제20727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2112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타법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37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71호 · 일부개정
- 2022.03.25 시행 · 제18469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44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9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 2019.08.01 시행 · 제16418호 · 일부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8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73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16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0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79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5.05.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 2014.11.29 시행 · 제1270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제정
2021.07.27 시행 판 → 2022.03.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 “녹색건축물”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때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건물
부문의 중장기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개정
④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에 따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생 략)
개정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기본계획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