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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324호 · 2022.03.3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5.12.26 시행 · 제0059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3.30 시행 · 제00324호 · 타법개정
  3. 2021.06.09 시행 · 제00255호 · 전부개정
  4.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17.06.22 시행 · 제00123호 · 일부개정
  6. 2017.03.27 시행 · 제00113호 · 일부개정
  7. 2017.01.01 시행 · 제00098호 · 일부개정
  8. 2016.01.25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9. 2015.12.30 시행 · 제00054호 · 일부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2. 2013.01.16 시행 · 제00339호 · 일부개정
  13. 2013.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4. 2012.01.01 시행 · 제00269호 · 일부개정
  15. 2009.08.14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신청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고,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 해당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행정안전부령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54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2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도로명주소대장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의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21년 6월 22일까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로 본다.

제4조(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ㆍ도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