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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118호 · 2022.03.30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2.03.30 시행 · 제0111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6.27 시행 · 제00527호 · 일부개정
  3. 2016.08.05 시행 · 제00350호 · 일부개정
  4. 2015.12.29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5. 2015.10.18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6.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9. 2010.11.01 시행 · 제00305호 · 일부개정
  10. 2010.08.30 시행 · 제00277호 · 타법개정
  11. 2009.08.13 시행 · 제00151호 · 일부개정
  12.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13. 2008.06.27 시행 · 제00025호 · 일부개정
  1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5. 2006.06.08 시행 · 제0051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이나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17개의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2018.6.27>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2016.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9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195호,2015.4.17>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2호부터 제85호까지의 근거 법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7790855"></img>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11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한다.

<23> 생략

부칙 <제305호,2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7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1호,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0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2호"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5호,2008.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9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간이공작물) 영 제13조의4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중 "영"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⑨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영"을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⑩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⑪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2조 내지 제264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제5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