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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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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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8021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요청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용도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경영 주체별로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연장기간의 범위 확대(제38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전단)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용도로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에는 총 연장기간이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원부의 필지별 작성(제70조)
종전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농작물 경작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 등 농업경영 주체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함.
다.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상향(제72조)
농지의 불법전용 등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에는 포상금의 1명당 연간 지급상한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150만원으로 상향함.
라. 자료의 제공 요청(제79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2/4 · 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11.26>
제3절 농지원부 <개정 2009.11.26>
제61조
삭제 <2009.11.26>
제62조
삭제 <2009.11.26>
제63조
삭제 <2009.11.26>
제64조
삭제 <2009.11.26>
제65조
삭제 <2009.11.26>
제66조
삭제 <2009.11.26>
제67조
삭제 <2009.11.26>
제68조
삭제 <2009.11.26>
제69조
삭제 <2009.11.26>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제5장 보칙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2.7.10, 2013.3.23, 2018.4.30, 2019.6.25>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2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9.6.25>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1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같은 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면적을 3천제곱미터 미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
2.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21.10.1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8.11>
1. 농지 취득, 농지 전용ㆍ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감독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3.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1>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및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
나. 허가신청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1천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1. 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2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2의3.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3.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0, 2013.3.23, 2016.1.19, 2018.4.30>
1.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및 협의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취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교부 및 자경증명 발급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77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6, 2016.12.30>
1.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해지사유: 2017년 1월 1일
1의2.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2017년 1월 1일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요건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17년 1월 1일
4의2.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17년 1월 1일
5. 제5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요건: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4>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2018.4.30>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및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기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ㆍ환급 사무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