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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045호 · 2022.04.15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28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3. 2026.08.25 시행 · 제36619호 · 일부개정
  4. 2026.08.01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5. 2026.07.28 시행 · 제36533호 · 일부개정
  6.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7. 2026.01.29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8. 2026.01.27 시행 · 제36061호 · 일부개정
  9.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6.02 시행 · 제35569호 · 일부개정
  12. 2025.01.24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3.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4. 2024.12.31 시행 · 제35152호 · 일부개정
  1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6. 2024.07.03 시행 · 제34634호 · 일부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540호 · 일부개정
  1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9. 2024.02.17 시행 · 제34185호 · 일부개정
  20. 2023.11.01 시행 · 제33831호 · 일부개정
  21.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2. 2022.08.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3. 2022.07.12 시행 · 제32790호 · 타법개정
  2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5. 2022.06.29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7. 2022.05.18 시행 · 제32635호 · 일부개정
  28. 2022.04.15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2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0. 2021.10.14 시행 · 제32045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34. 2020.08.12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5. 2020.08.11 시행 · 제30925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7.01 시행 · 제29906호 · 일부개정
  38.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9. 2018.05.01 시행 · 제28838호 · 일부개정
  40.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1. 2018.02.13 시행 · 제28653호 · 일부개정
  42.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4. 2017.01.0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45. 2016.12.30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6. 2016.11.29 시행 · 제27628호 · 일부개정
  4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52.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3. 2016.01.21 시행 · 제26903호 · 일부개정
  54. 2016.01.06 시행 · 제26861호 · 타법개정
  55.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5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7. 2015.01.01 시행 · 제25917호 · 일부개정
  58.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9.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0.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3. 2013.12.30 시행 · 제25042호 · 일부개정
  64.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65. 2012.11.16 시행 · 제24172호 · 일부개정
  6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67. 2012.07.18 시행 · 제23944호 · 일부개정
  68.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9.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7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7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7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78. 2009.11.2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79.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0.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81.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82.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4.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5.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86. 2008.06.05 시행 · 제20802호 · 일부개정
  87. 2008.02.29 시행 · 제20677호 · 타법개정
  8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89.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9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91.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92.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전부개정
  93. 2006.08.29 시행 · 제19666호 · 일부개정
  9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96.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97.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2021.01.05 시행 판 → 2021.10.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1)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개정

1)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

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생 략)

개정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개정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5년

.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나.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개정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종전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5년

.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

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종전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12

종전

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2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ㆍ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학교ㆍ공공단체ㆍ농업생산자단체ㆍ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개정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종전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00만원

으로 한다.

개정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50만원

으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