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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3041호 · 2022.04.2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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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502호, 시행 2022. 4. 21.)되면서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가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상업등기법」제30조에 따른 상호등기의 영업소 소재지는 더 이상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므로 관련 부분을 삭제함(제5조제1항 후단 삭제)

○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는 주소증명서면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 사건을 처리함(제5조의2 신설)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발급 대상자인 "법인ㆍ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함(제23조제1항제4호)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등으로 변경함(제29조제1항제1호나목)

○ 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는 자신의 현재 주소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곳임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3의2호를 반영함(제33조제1항)

○ 상호등기부상 변경사항이 담보등기부에 반영될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상호등기부 부분을 삭제함(제36조제2항)

○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을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으로 변경함(제45조제1항제1호)

○ 다른 증명과의 유효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제46조)

○ 제56조를 제57조로 하고, 제56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준용 조항을 신설함(제56조 신설)

○ 법률시행일과 맞추어 규칙도 2022년 4월 21일에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의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 관할이 유지되고, 영업소 소재지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주소증명서면등을 첨부하여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와 상호ㆍ영업소 말소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사건을 처리함(부칙 제3조)

○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제1항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개정함(부칙 제4조)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등기기록 양식에서 상호 및 영업소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세로양식 등기기록으로 변경함(별지 제2호, 제4호 양식)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기기록 양식을 세로 양식으로 변경함(별지 제1호, 제3호 양식)

<법원행정처 제공>

3/4 · 별표 0
  1. 제1편 총칙
  2.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별표 0
  4. 부칙

별표 0재산조회(제36조 관련)

■ 민사집행규칙 [별표] <개정 2018. 12. 31.>


┏━┯━━━━━━━━━━━━━━━━┯━━━━━━━━━━━━━━━━━━━┓
┃순│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
┃번│                                │                                      ┃
┣━┿━━━━━━━━━━━━━━━━┿━━━━━━━━━━━━━━━━━━━┫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
┠─┼────────────────┼───────────────────┨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
┠─┼────────────────┼───────────────────┨
┃4 │(삭제)                          │(삭제)                                ┃
┠─┼────────────────┼───────────────────┨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
┃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
┃  │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
┃  │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만원 이상인 것                        ┃
┃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  │                                      ┃
┃  │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  │                                      ┃
┃  │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    │만원 이상인 것                        ┃
┃  │앙회                            │                                      ┃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역조합 및 품목조합              │만원 이상인 것                        ┃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조합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    │만원 이상인 것                        ┃
┃  │앙회                            │                                      ┃
┠─┼────────────────┼───────────────────┨
┃11│「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2│「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및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
┃13│(삭제)                          │(삭제)                                ┃
┠─┼────────────────┼───────────────────┨
┃14│(삭제)                          │(삭제)                                ┃
┠─┼────────────────┼───────────────────┨
┃1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
┃16│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                                │만원 이상인 것                        ┃
┠─┼────────────────┼───────────────────┨
┃17│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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