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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3041호 · 2022.04.21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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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5.07.12 시행 · 제0321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4.21 시행 · 제03041호 · 타법개정
  3. 2020.12.28 시행 · 제02938호 · 일부개정
  4. 2019.12.26 시행 · 제02875호 · 일부개정
  5. 2019.09.17 시행 · 제02858호 · 일부개정
  6. 2019.09.01 시행 · 제02855호 · 일부개정
  7. 2019.01.01 시행 · 제02819호 · 일부개정
  8. 2018.08.01 시행 · 제02787호 · 타법개정
  9. 2016.09.06 시행 · 제02676호 · 일부개정
  10. 2016.01.01 시행 · 제02633호 · 일부개정
  11. 2015.11.01 시행 · 제02623호 · 일부개정
  12. 2015.09.01 시행 · 제02617호 · 일부개정
  13. 2015.06.15 시행 · 제02600호 · 일부개정
  14. 2015.01.01 시행 · 제02567호 · 일부개정
  15. 2014.11.21 시행 · 제02560호 · 타법개정
  16. 2014.09.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02542호 · 일부개정
  18. 2013.11.29 시행 · 제02495호 · 일부개정
  19. 2013.01.01 시행 · 제02441호 · 타법개정
  20. 2011.12.30 시행 · 제02375호 · 일부개정
  21.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22. 2011.07.28 시행 · 제02345호 · 일부개정
  23. 2010.10.2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4. 2010.10.04 시행 · 제02304호 · 일부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02160호 · 일부개정
  26. 2006.11.13 시행 · 제02047호 · 일부개정
  27. 2005.07.28 시행 · 제01953호 · 일부개정
  28. 2004.07.01 시행 · 제01891호 · 일부개정
  29. 2003.08.01 시행 · 제01835호 · 일부개정
  30. 2002.07.01 시행 · 제017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7502호, 시행 2022. 4. 21.)되면서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가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5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상업등기법」제30조에 따른 상호등기의 영업소 소재지는 더 이상 담보등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므로 관련 부분을 삭제함(제5조제1항 후단 삭제)

○ 자연인인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변경되어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는 주소증명서면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 사건을 처리함(제5조의2 신설)

○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의 발급 대상자인 "법인ㆍ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함(제23조제1항제4호)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면등으로 변경함(제29조제1항제1호나목)

○ 담보권설정자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에는 자신의 현재 주소가 해당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곳임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도록 함(제29조제2항 신설)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제3의2호를 반영함(제33조제1항)

○ 상호등기부상 변경사항이 담보등기부에 반영될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상호등기부 부분을 삭제함(제36조제2항)

○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을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으로 변경함(제45조제1항제1호)

○ 다른 증명과의 유효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제46조)

○ 제56조를 제57조로 하고, 제56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동산등기규칙」준용 조항을 신설함(제56조 신설)

○ 법률시행일과 맞추어 규칙도 2022년 4월 21일에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부칙 제2조)

○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의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개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시행에도 불구하고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 관할이 유지되고, 영업소 소재지와 현재 주소가 다른 경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주소증명서면등을 첨부하여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 표시되어야 하고,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시 등기소는 먼저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와 상호ㆍ영업소 말소등기를 하고 관할을 넘겨받는 조치 후 신청사건을 처리함(부칙 제3조)

○ 「민사집행규칙」 제132조의2제1항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개정함(부칙 제4조)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의 등기기록 양식에서 상호 및 영업소를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세로양식 등기기록으로 변경함(별지 제2호, 제4호 양식)

○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기기록 양식을 세로 양식으로 변경함(별지 제1호, 제3호 양식)

<법원행정처 제공>

4/4 · 부칙
  1. 제1편 총칙
  2.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 별표 0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41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 중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2938호,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875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858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제176조 및 제201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민사집행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77조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명령, 제180조제1항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또는 제181조제1항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다음부터 "압류명령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등은 제182조의3에 따른 압류명령, 제182조의6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양도명령 또는 제182조의7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매각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제214조, 제217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보전명령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2855호,2019.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19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 1일부터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281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787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각각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2676호,201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33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623호,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1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2617호,2015.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00호,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7호,2014.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집행문부여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42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서가 접수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5호,2013.11.27>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441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5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45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4호,201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0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ㆍ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다.

부칙 <제2047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3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ㆍ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ㆍ보전명령 사건ㆍ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91호,2004.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835호,2003.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신청되어 계속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0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03년 8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1762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 (부동산 경매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때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법 제87조제4항(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③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한다)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선박 등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유체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집행 또는 유체동산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금전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 제248조(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297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일괄매각에 관한 경과규정)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재산과 법 시행 후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재산이 이 법에 정한 일괄매각 요건에 맞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괄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 (보전처분에 관한 경과규정)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한 보전처분 사건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전처분신청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 제288조제4항(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