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교육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를 제한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충저류시설 및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86호,202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202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 뒷면란의 (금지행위)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18.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08호,201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13.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6호 및 제15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8호,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07.11.12>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구분란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하천수ㆍ복류수의 측정항목란 및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호소수의 측정항목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안티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 비고 2.의 개정규정은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 (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1994년 9 월24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11조제6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994년 9월 24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12월 2 일 전에 종전(환경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수원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