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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 제00986호 · 2022.05.0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5.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6.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7.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8.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9.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0.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1.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13.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14.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15.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6.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7.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18.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19.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20.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21.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22.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23.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24.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25.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26.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27.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2021.10.20 시행 판 → 2022.05.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 허가대상행위이면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별표 2의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행위허가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개정

1. 사업계획서

종전

2. 사업계획서

개정

2.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개정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개정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선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2) 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설치되는 중계탑 등 전기통신시설ㆍ방송시설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의 교육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바.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개정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유치원, 경로당

개정

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종전

다. 마을회관

개정

다.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종전

라. ∼ 사. (생 략)

개정

라.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종전

<신 설>

개정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주차장

종전

<신 설>

개정

차. 보건소, 보건진료소

종전

<신 설>

개정

카. 지구대, 파출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

종전

<신 설>

개정

타.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개정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의 부지(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나.

도시ㆍ군계획시설

의 부지(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개정

8.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자동차정류장(환경부령 제986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 전에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의 부지 또는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인접 부지에 설치할 것나.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대지의 면적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것라. 화장실 등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수배출시설의 연면적은 50제곱미터 이내일 것마.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른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바.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할 것(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