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개
2021.04.06 시행 판 → 2022.05.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민신탁법인
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
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5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당해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1.
해당
연도의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2.
당해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
해당
연도의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종전
1.
사업계획 :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종전
2.
예산 :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개정
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민신탁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국민신탁법인이나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3. 국민신탁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신청서에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국민신탁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4(국민신탁단체의 결산서 공개) 국민신탁단체는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서를 해당 국민신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