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467호 · 2022.05.27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8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 2023.12.12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5. 2023.10.10 시행 · 제00524호 · 일부개정
  6. 2023.07.01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7.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8. 2022.05.27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9. 2022.03.3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00448호 · 타법개정
  11. 2021.12.16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 2021.04.01 시행 · 제00415호 · 타법개정
  13. 2020.11.0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4. 2020.08.05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15. 2020.06.19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6. 2020.03.18 시행 · 제00367호 · 일부개정
  17. 2018.12.0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18. 2017.07.11 시행 · 제00264호 · 일부개정
  19. 2016.07.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0. 2016.05.01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1. 2015.12.30 시행 · 제00176호 · 일부개정
  22. 2015.07.29 시행 · 제00146호 · 전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06호 · 타법개정
  24. 2014.12.26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25. 2014.10.01 시행 · 제00072호 · 일부개정
  26. 2014.09.11 시행 · 제00083호 · 일부개정
  27. 2014.02.07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28.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29. 2013.08.06 시행 · 제00022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1.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3. 2011.11.25 시행 · 제00212호 · 일부개정
  34.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35. 2011.03.02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36. 2011.01.28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37. 2010.12.23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38. 2009.09.26 시행 · 제00094호 · 일부개정
  39. 2008.07.18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40. 2008.04.17 시행 · 제00009호 · 전부개정
  41.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42. 2007.09.21 시행 · 제00423호 · 타법개정
  43. 2007.09.14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44. 2006.05.03 시행 · 제0033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상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6 · 제6장 감독
  1. 제1장 총칙
  2. 제6장 감독
  3. 별표 1~5
  4. 별표 6~18
  5. 별표 19~24
  6. 부칙

제6장 감독

제73조보고 및 조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을 정하여 보고기한의 10일 이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21과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법 제5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릴 경우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자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표 22에 따른다.

③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제7장 보칙

제75조보험가입 등

① 영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법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발생한 가스사고

나.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가스사고 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소형저장탱크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및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다만, 보험약관에 보상하도록 적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

② 영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란 용기가스 소비자의 사용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2.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④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1. 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나.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별표 23과 같다.

제76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전년도 연간 내수판매량이 120톤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격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판매가격 보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상"이란 전년도 액화석유가스 연간 내수판매량이 150만킬로리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별지 제48호서식 및 제49호서식의 세부적인 작성 요령 등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수수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78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과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또는 유통질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0조

삭제 <2017.7.11>

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1. 삭제<2020.8.5>

2. 삭제<2020.8.5>

3. 삭제<2020.3.18>

4. 삭제<2020.8.5>

5. 삭제<2020.8.5>

6.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0.3.18, 2021.12.16>

1. 삭제<2017.7.11>

2. 삭제<2017.7.11>

3.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2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1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 별표 9, 별표 10 및 별표 1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2015년 1월 1일

8. 삭제<2017.7.11>

9. 제39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사항: 2015년 1월 1일

10. 제4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의 의무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1. 삭제<2017.7.11>

12.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 및 평가의 주기: 2015년 1월 1일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5.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대상 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6.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7.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8.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9. 제5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20. 삭제<2017.7.11>

21. 삭제<2017.7.11>

22. 삭제<2017.7.11>

23. 제76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 의무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015년 1월 1일

24. 제77조제1항 및 별표 24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