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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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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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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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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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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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2021.03.02 시행 판 → 2021.04.0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51조(운영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5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종전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
개정
1.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출자좌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9명
이하의 위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당해공제조합에 회원의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개정
<삭 제>
종전
5. 당해공제조합의 이사장
개정
<삭 제>
종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9명
이하의 위원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③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
<후단 신설>
개정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직접ㆍ무기명투표로 각각 선출한다
.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2항제6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예산안
에 관한 사항
개정
2.
예산 및 결산
에 관한 사항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같은 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공제조합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특정 조합원에게 채무보증, 담보제공, 채무경감을 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안건인 경우로서 해당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나.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다.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행하고 있는 자
2. 거래계약을 포함하는 안건인 경우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② 공제조합 이사장, 위원 또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