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개
- 2026.05.26 시행 · 제3635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6.08 시행 · 제3267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19.08.06 시행 · 제3003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18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제정
2020.12.10 시행 판 → 2022.06.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개정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실무위원회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회의록)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보존으로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3. 심의사항
4. 참석자의 발언 요지와 결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