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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법률 제18903호 · 2022.06.1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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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개
  1. 2026.05.12 시행 · 제2112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2.06.10 시행 · 제18903호 · 일부개정
  5.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6.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일부개정

2020.05.26 시행 판 → 2022.06.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개정

3.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ㆍ치료

종전

4.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4.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종전

5. 자연공원의 청소

개정

5.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종전

6.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개정

6. 자연공원의 청소

종전

7.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개정

7.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종전

8.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8.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ㆍ교육ㆍ보급 및 운영

종전

9.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9.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ㆍ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종전

10.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개정

10. 자연공원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

1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

1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종전

12.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1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종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13.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종전

<신 설>

개정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