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개
- 2027.01.01 시행 · 제21472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20383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913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17842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72호 · 타법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09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8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5호 · 일부개정
- 2014.03.18 시행 · 제12461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93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제정
2021.07.06 시행 판 → 2022.06.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