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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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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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06 시행 · 제2114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20442호 · 타법개정
- 2007.11.30 시행 · 제20402호 · 타법개정
- 2007.09.30 시행 · 제2024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192호 · 일부개정
- 2007.03.27 시행 · 제1992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06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145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162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중심의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종전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는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댐관리기본계획과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계획수립ㆍ변경 절차,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제3조)
1) 환경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댐관리 관련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연계ㆍ통합하여 댐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
2)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내용,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제4조)
1)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방향’, ‘추진여건 분석’,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댐을 관리하는 자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ㆍ공보나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제10조 신설)
1) 댐을 건설하려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댐건설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 제약요인과 그 해소 방안’, ‘댐 운영ㆍ관리계획’으로 추가하여 정함.
2)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26.>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 ┃안전기준의 분야 │안전기준의 범위 ┃ ┠─────────┼────────────────────────────┨ ┃1. 건축 시설 분야 │다중이용업소, 문화재 시설,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 ┃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 ┃ ┠─────────┼────────────────────────────┨ ┃2. 생활 및 여가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 ┃분야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 ┠─────────┼────────────────────────────┨ ┃3. 환경 및 에너지 │대기환경·토양환경·수질환경·인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 ┃분야 │유해성 물질과 시설, 발전시설 운영과 관련된 안전기준 ┃ ┠─────────┼────────────────────────────┨ ┃4. 교통 및 교통시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 ┃ ┃설 분야 │부대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 ┠─────────┼────────────────────────────┨ ┃5. 산업 및 공사장 │각종 공사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주변 시설물과 그 시설의 ┃ ┃분야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안전부주의 등과 관련된 안전기 ┃ ┃ │준(공장시설을 포함한다) ┃ ┠─────────┼────────────────────────────┨ ┃6.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매체 및 관련 시설과 정보보호에 관련된 안전기 ┃ ┃(사이버 안전 분 │준 ┃ ┃야는 제외한다) │ ┃ ┠─────────┼────────────────────────────┨ ┃7. 보건·식품 분 │의료·감염, 보건복지,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 ┃야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 ┃ ┠─────────┼────────────────────────────┨ ┃8. 그 밖의 분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43조의9에 따 ┃ ┃ │른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 ┃ ┃ │한 사항과 관련된 안전기준 ┃ ┗━━━━━━━━━┷━━━━━━━━━━━━━━━━━━━━━━━━━━━━┛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원문 파일
별표 1의2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1. 6. 10.>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교통공사 15. 대한석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삭제 <2017. 1. 6.> 31. 삭제 <2017. 1. 6.> 32. 국립공원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국가철도공단 37. 국토안전관리원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삭제 <2017. 1. 6.>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유료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67. 삭제 <2020. 6. 2.> 68. 삭제 <2020. 6. 2.> 69. 삭제 <2020. 6. 2.>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삭제 <2020. 6. 2.> 90. 삭제 <2020. 6. 2.> 91. 삭제 <2020. 6. 2.> 92. 삭제 <2020. 6. 2.> 93. 삭제 <2020. 6. 2.> 94. 삭제 <2020. 6. 2.> 95. 해양환경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본부 99.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101. 주식회사에스알 102. 남서울경전철 103.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53호까지, 제55호부터 제66호까 지, 제70호부터 제88호까지 및 제95호부터 제10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 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1의3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1. 1. 5.>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 우주전파 재난 │
│ │2. 정보통신 사고 │
│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
├─────────┼───────────────────────┤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
│법무부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
│ │2.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
│ │제외한다) │
│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 │
│ │ㆍ가뭄ㆍ한파ㆍ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 │
│ │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
│ │재난 및 사고 │
├─────────┼───────────────────────┤
│문화체육관광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
│ │2. 저수지 사고 │
├─────────┼───────────────────────┤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 │2. 원유수급 사고 │
│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
│ │정한다) │
│ │4. 전력 사고 │
│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고 │
├─────────┼───────────────────────┤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
│질병관리청 │ │
├─────────┼───────────────────────┤
│환경부 │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 │2. 식용수 사고 │
│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 │5. 황사 │
│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
│ │7. 미세먼지 │
├─────────┼───────────────────────┤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 │2. 고속철도 사고 │
│ │3. 삭제 <2019. 8. 27.> │
│ │4. 도로터널 사고 │
│ │5. 삭제 <2019. 8. 27.> │
│ │6. 육상화물운송 사고 │
│ │7. 도시철도 사고 │
│ │8. 항공기 사고 │
│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
│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
│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
│ │2. 조수(潮水) │
│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 │4. 해양 선박 사고 │
├─────────┼───────────────────────┤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
│ │한다) │
│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소방청 │1. 화재ㆍ위험물 사고 │
│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
├─────────┼───────────────────────┤
│산림청 │1. 산불 │
│ │2. 산사태 │
├─────────┼───────────────────────┤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
│ │
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
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
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
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원문 파일별표 2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6.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분야별 │지정기준 ┃ ┠────┼─────────────────────────────────┨ ┃에너지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에 필요한 생산ㆍ공급시설과 비축시설 ┃ ┠────┼─────────────────────────────────┨ ┃정보통신│교환기 등 주요 통신장비가 집중된 시설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전국 ┃ ┃ │상황 감시시설 ┃ ┃ │국가행정을 운영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망과 주요 전산시스템 ┃ ┠────┼─────────────────────────────────┨ ┃교통수송│인력 수송과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와 실제 운용하는 데에 필요 ┃ ┃ │한 교통ㆍ운송시설 및 이를 통제하는 시설 ┃ ┠────┼─────────────────────────────────┨ ┃금융 │은행 및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이나 ┃ ┃ │체계 ┃ ┠────┼─────────────────────────────────┨ ┃보건의료│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혈액관리 업무를 ┃ ┃ │담당하는 시설 ┃ ┠────┼─────────────────────────────────┨ ┃원자력 │원자력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주제어장치(主制御裝置)가 집중 ┃ ┃ │된 시설과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 ┃ ┠────┼─────────────────────────────────┨ ┃환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수집부터 소각ㆍ매 ┃ ┃ │립까지의 계통상의 시설 ┃ ┠────┼─────────────────────────────────┨ ┃정부중요│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주요 시설 ┃ ┃시설 │ ┃ ┠────┼─────────────────────────────────┨ ┃식용수 │식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 ┠────┼─────────────────────────────────┨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문화 ┃ ┃ │재청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재 ┃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 ┃ │인정하는 공동구 ┃ ┗━━━━┷━━━━━━━━━━━━━━━━━━━━━━━━━━━━━━━━━┛원문 파일
별표 2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8. 1. 18.>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 설구역원문 파일
별표 2의3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81조의2제1항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0. 6. 2.>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81조의2제1항 관련)
1. 조직: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
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인력: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가.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상근 전문인력 3명 이상
나.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
다. 재난안전기술 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상근 전문인력 1명 이상
라. 그 밖에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 이상의 상
근 전문인력
3. 시설: 전용 사무실 및 회의실 등의 공간ㆍ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원문 파일별표 2의4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및 기준(제81조의3제1항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18. 1. 18.>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및 기준(제81조의3제1항 관련)
1. 인증 대상 재난안전제품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다. 그 밖에 국민이 사용ㆍ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2. 인증 기준
가. 재난안전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제품 설계 또는 사용 목적대로 정확히 실행될 것
나. 재난안전제품의 효율성, 사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한 수준 이상일 것
비고: 제1호에 따른 인증 대상 재난안전제품과 제2호에 따른 인증 기준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3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6. 10.>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 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 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ㆍ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 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 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 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12.4.1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삭제 <2012.4.10>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6.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
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
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 │법 제82조제1항│30 │50 │100 │
│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 │제1호 │ │ │ │
│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 │ │ │ │ │
│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 │법 제82조제1항│30 │50 │100 │
│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 │제1호의2 │ │ │ │
│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주기 │ │ │ │ │
│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 │법 제82조제1항│50 │100 │200 │
│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 │제1호의3 │ │ │ │
│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 │법 제82조제1항│ │ │ │
│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제2호 │ │ │ │
│ │ │ │ │ │
│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30 │50 │100 │
│ │ │ │ │ │
│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 │50 │100 │200 │
├─────────────────┼───────┼──┼──┼────────┤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 │법 제82조제1항│ │ │ │
│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 │제3호 │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 │ │ │
│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 │30 │50 │100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 │50 │100 │150 │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 │ │50 │100 │200 │
│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 │ │ │ │
├─────────────────┼───────┼──┴──┴────────┤
│바. 법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82조제2항│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 │ │ 10 │
│하인 경우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 │
│과 30일 이하인 경우 │ │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 │
│ │ │액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 │
│과 60일 이하인 경우 │ │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 │
│ │ │액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 │
│과인 경우 │ │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
│ │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
│ │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