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9개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56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30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98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600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9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1 시행 · 제12641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11650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92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8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4.01 시행 · 제11068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62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4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12 시행 · 제08970호 · 전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10.12 시행 · 제08376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3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06호 · 타법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2호 · 제정
2022.07.21 시행 판 → 2022.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5곳
종전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인구수용계획
개정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종전
7. ∼ 14. (생 략)
개정
7.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개정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예상 수익률, 민간참여자와의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은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제1항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민간참여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자자 간 역할 분담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3. 출자자 간 비용 분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
4.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공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 체결을 승인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이 위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지정권자에게 협약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협약 체결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협약 내용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윤율ㆍ총사업비 산정방식, 민간참여자의 선정, 협약의 내용,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
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행자(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출자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전체 조성토지 중 해당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①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이윤율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60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의 납입
2. 해당 시ㆍ군ㆍ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그 비용의 부담
3.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4. 해당 시ㆍ군ㆍ구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부담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년 또는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하여 납입된 금액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에 참여한 경우에 한정한다)이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정권자가 제11조 또는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민간참여자를 선정한 경우
2. 시행자가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협약 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8의
2. (생 략)
개정
1. ∼ 8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개정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종전
10. ∼ 14. (생 략)
개정
10.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개정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