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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24호 · 2022.06.22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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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7개
  1. 2025.01.24 시행 · 제201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3.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4.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7.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8.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9.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10.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12.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3.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4.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15.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6.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17.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8.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19.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0.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21.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22.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3.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24.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5.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6.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7.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28.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2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0.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1.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32.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33.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35.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6.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37.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2022.01.28 시행 판 → 2022.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개정

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종전

4.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개정

4.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종전

5.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개정

5.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종전

6.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개정

6.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종전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개정

7.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