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1.24 시행 · 제201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9.20 시행 · 제20449호 · 타법개정
- 2024.08.07 시행 · 제20221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29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 2022.06.22 시행 · 제1862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17203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4.07 시행 · 제17215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7.24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01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76호 · 일부개정
- 2018.06.20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7.12.19 시행 · 제15269호 · 일부개정
- 2016.08.30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0호 · 일부개정
- 2015.01.28 시행 · 제13108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11008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11253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41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47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9030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전부개정
2022.01.28 시행 판 → 2022.06.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이하 “장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개정
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종전
4.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개정
4. 장사정책ㆍ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종전
5.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개정
5.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종전
6.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개정
6.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 및 홍보
종전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개정
7. 장사 등 관련 상담서비스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등에 관한 업무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