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9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6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2020.06.09 시행 판 → 2022.06.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개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