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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 2022.06.29 시행 · 지난 판 ·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62개
  1. 2026.09.11 시행 · 제3667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13 시행 · 제36574호 · 일부개정
  3. 2026.02.03 시행 · 제36074호 · 일부개정
  4. 2025.01.21 시행 · 제35227호 · 일부개정
  5. 2024.07.30 시행 · 제34781호 · 일부개정
  6. 2024.04.23 시행 · 제34449호 · 타법개정
  7.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9. 2023.07.04 시행 · 제33587호 · 타법개정
  10. 2022.12.08 시행 · 제32684호 · 일부개정
  11. 2022.09.08 시행 · 제32684호 · 일부개정
  12.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3. 2022.06.07 시행 · 제32684호 · 일부개정
  14.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5.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16. 2021.08.04 시행 · 제30893호 · 일부개정
  17. 2021.02.04 시행 · 제30893호 · 일부개정
  18.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19.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20.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일부개정
  21. 2019.12.10 시행 · 제30235호 · 타법개정
  2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23.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2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5. 2018.05.29 시행 · 제28918호 · 일부개정
  26. 2017.10.19 시행 · 제28387호 · 일부개정
  27. 2017.09.05 시행 · 제28283호 · 타법개정
  28.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29. 2017.06.27 시행 · 제28150호 · 타법개정
  30. 2017.01.10 시행 · 제27786호 · 일부개정
  31.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32.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33.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34.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35. 2016.03.29 시행 · 제27070호 · 일부개정
  36. 2016.03.12 시행 · 제26517호 · 일부개정
  3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38.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일부개정
  39.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0.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41.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2. 2014.02.14 시행 · 제25155호 · 타법개정
  4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4.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45.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46.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47. 2011.08.20 시행 · 제23076호 · 일부개정
  4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49.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50.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51.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5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53.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전부개정
  5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5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5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57. 2008.03.22 시행 · 제20754호 · 일부개정
  58. 2008.02.29 시행 · 제20653호 · 타법개정
  59.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60.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61. 2006.07.01 시행 · 제19536호 · 일부개정
  62. 2005.05.26 시행 · 제1883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공포, 2022. 6. 29. 시행)됨에 따라, 창업의 범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조정(제2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 중소기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할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함.

2)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개인인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개인인 중소기업자의 법인화를 유도함.

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사업의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창업공간 관련 정보, 창업교육 관련 정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등 창업관련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이 체계적ㆍ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마련(제13조)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성장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역량,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사업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원목적ㆍ내용ㆍ기간과 신청자격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함.

라.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마련(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창업기업 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하고 창업기업 등에게 투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춘 기관 중에서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1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 평가 현황과 그 실적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바.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 추가(제40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에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가 불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1/4 · 제1장 총칙 <신설 2020.8.4>
  1. 제1장 총칙 <신설 2020.8.4>
  2.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신설 2020.8.4>
  3. 별표 1~4
  4. 부칙

제1장 총칙 <신설 2020.8.4>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③ 법 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2020.8.11, 2022.6.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2조제1호의2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법인등록번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⑤ 법 제2조제1호의2나목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설립연월일

2. 팩시밀리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0.8.4, 2022.6.7>

1.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3.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

5.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거래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머.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어.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고. 외국에서 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자

⑦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와 구성원 상호 간에 체결한 공제계약의 종류ㆍ기간ㆍ공제료 등에 관한 정보 및 공제금의 청구ㆍ지급에 관한 정보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종류ㆍ기간ㆍ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ㆍ지급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류ㆍ기간ㆍ내용 등에 관한 정보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재보증

라.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ㆍ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마.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증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청약 및 승낙에 관한 정보

5.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소멸한 사실 및 그 원인에 관한 정보

6. 법 제2조제1호의3 각 목, 이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이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보증 및 담보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⑧ 법 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⑨ 법 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⑩ 법 제2조제1호의4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⑪ 법 제2조제1호의5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영업 관련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에 관한 정보

2. 기업 및 법인의 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3. 기업 및 법인 자산의 구매명세ㆍ매출처ㆍ매입처, 재고자산의 명세ㆍ입출내역 및 재고자산ㆍ매출채권의 연령에 관한 정보

⑫ 법 제2조제1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⑬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2.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에 관한 정보

⑭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의 채무재조정 약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⑮ 법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 따른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는 업종,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분류하고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 기업 및 법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8.4>

<16> 법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8.4>

<17> 법 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3.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8.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8>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19.6.25, 2020.8.4, 2022.6.7, 2022.6.28>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ㆍ은행ㆍ보증기금ㆍ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의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감사인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9>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및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20>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방법(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8.4>

<21>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신설 2020.8.4>

<22> 법 제2조제9호의2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23>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3) 및 4)의 신용정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4>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ㆍ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8.4>

<25> 법 제2조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8.4,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6> 법 제2조제18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설 2020.8.4>

제3조

삭제 <2020.8.4>

제4조영업의 허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1.8.17, 2020.8.4, 2022.6.7>

1. 정관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적은 서류

3. 재무제표

4.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입ㆍ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정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8.4>

1.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머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6.7>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8.4>

1.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제6조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業) 중 하나 이상의 업을 하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중 하나 이상의 업과 라목 또는 마목의 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10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가.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라.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마.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2.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5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2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3.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2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7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함께 하는 경우 4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는 경우: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고용인력

가. 공인회계사

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또는 변리사

다.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라.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마. 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바.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했던 사람

사.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7조자본금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상호 등 정관의 변경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조문체계의 변경, 자구(字句) 수정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3.8.27, 2020.8.4>

1.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8.4>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2조제2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7. 회사의 합병ㆍ분할에 대해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8.4>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⑥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했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1.10.21>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또는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서류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1.8.17, 2020.8.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개정 2020.8.4>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8.4>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28>

③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심사대상회사(이하 "심사대상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심사대상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금융관계법률을 말한다.

⑤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⑥ 심사대상회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거래 관계

⑦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심사대상회사: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법 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⑨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⑩ 법 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성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양도의 경우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양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나.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다.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3.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경우 금융관계법률 외의 법률(이하 "비금융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사업(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4.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분석ㆍ평가 업무

5.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7. 본인신용정보관리업

8. 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채권추심업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3. 신용정보업

4.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ㆍ겸영ㆍ부대업무

5.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5. 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6.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7.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8.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9. 법 제2조제1호의6라목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지원업무

2.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1조의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법 제12조 단서에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신용정보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12조허가 등의 취소 유예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신설 2020.8.4>

제13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2. 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필요성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① 삭제 <2020.8.4>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1.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봉함(封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용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연 1회 이상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가 그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9.1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세부사항, 그 밖에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9.11>

제14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 및 제3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식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③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

가.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결합키"라 한다)로 대체할 것

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할 것

2.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의뢰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4.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기 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것

5.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할 것

6.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것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의뢰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전달받기 전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의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기관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신설 2020.8.4>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4>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③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2015.9.11, 2020.8.4>

1.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 결정 및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5. 법 제2조제1호의6아목 및 이 영 제2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8.17, 2020.8.4>

⑦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7, 2020.8.4>

제16조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

삭제 <2020.8.4>

제17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 사내이사

2.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⑥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⑦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8.4, 2022.6.7>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다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버목까지, 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3. 제21조제2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의 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⑧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8.4>

제17조의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다.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로 구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ㆍ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2.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 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8.4>

1.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2.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4.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④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0.8.4>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3.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6.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상 개인신용정보 삭제 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등을 해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⑤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개정 2020.8.4>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4>

⑦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제2호 및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⑧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8.4>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신설 2020.8.4>

제1절 신용정보업 <신설 2020.8.4>

제18조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법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제18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4>

제18조의3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서 "계열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의4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4.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6.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ㆍ무선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5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8조의5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하여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다른 기업신용조회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4.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6. 기업신용조회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7.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9.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ㆍ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10.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11. 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기술평가자의 직접적인 영업행위

12. 기술평가자 대상 실적평가 등에 평가유치 실적 및 은행 방문 등의 영업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22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기업신용조회업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이용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설 2020.8.4>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돼야 할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수단(이하 "접근수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위임ㆍ대리ㆍ대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1.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3.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7.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⑤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국세청

5. 관세청

6. 조달청

7.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8.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1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국민연금공단

1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4.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⑧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⑩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⑪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ㆍ처리비용 및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ㆍ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