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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33호 · 2022.06.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2021.07.02 시행 판 → 2022.06.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0조의2(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의2(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ㆍ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중 창고의 용도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중 창고의 용도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종전

가. ∼ 자. (생 략)

개정

가.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