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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시행 판 → 2022.02.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03곳
종전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생 략)
개정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종전
1. ∼ 3의
3. (생 략)
개정
1. ∼ 3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4.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개정
3의
4.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종전
<신 설>
개정
3의
5.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개정
⑤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5
의 율을 말한다.
개정
제39조(가산세)
①법 제4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
의 율을 말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⑩ (생 략)
개정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⑪ 법 제56조제2항에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⑩ (생 략)
개정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⑪ 법 제62조제2항에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2. 가격수정 등의 약속 준수 여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상계관세의 부과와 약속의 재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0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관세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으려는 관세액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개정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종전
2.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
개정
2. 해당 물품의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나.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다. 법 제106조의2제2항의 경우: 판매자가 발행한 환불 및 반품을 증명하는 자료
종전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06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물품을 전부
수출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개정
1. 물품을 전부
수출하거나 환불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종전
2. 물품의 일부를
수출
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개정
2.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환불
하는 경우: 그 일부 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
종전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승인받은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조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은 물품을 그 분할납부기간 만료 전에 그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월내에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이를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
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 소유
의 다른 장소로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개정
1. 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종전
2. 당해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개정
2. 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해당 물품의 관세 분할납부기간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해당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 설치 또는 사용 장소와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종전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57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135조제2항 단서 및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59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도 측정ㆍ평가
의 결과가 우수한 자
개정
2.
제259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도측정ㆍ평가
의 결과가 우수한 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 (생 략)
개정
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166조(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
①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나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
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
의 수
개정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과 여객 및
승무원ㆍ선원
의 수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189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위험물품을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개정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법령에서 위험물품으로 분류되어 취급이나 관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이하 이 호에서 “위험물품”이라 한다)을
장치ㆍ제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종전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개정
4.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화물의 보관ㆍ판매 및 관리에 필요한
자본금ㆍ수출입규모ㆍ구매수요ㆍ장치면적 및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출 것
종전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제203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신청)
①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3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삭제
개정
1.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종전
2.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
개정
2. 신청사유
종전
3. 신청사유
개정
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종전
4.
당해 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개정
4.
해당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종전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공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
종전
③ 삭제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종전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③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실도 및 원자재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개정
2.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종전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삭 제
②법 제232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세청에서 원산지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세청ㆍ관세평가분류원ㆍ중앙관세분석소 또는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3. 그 밖에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관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당해 직위가 공석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관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⑫관세청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활동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생 략)
개정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
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58조의5(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 법 제254조의2제9항에서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3. 세관장의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한 법
제255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9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
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5조의2제8항
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55조의2제5항
에 따라 공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종전
제259조의4
(준수도 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준수도 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개정
제259조의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① 법 제25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완화나 수출입신고 및 관세납부 절차 간소화 등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②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제7항에 따라 준수도 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의 세부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③ 준수도 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법 제255조의3제3항에서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법 제255조의4제3항에 따라 변동사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259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소속 직원에게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매년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제25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로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해야 하는 경우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259조의6(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1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준수도측정ㆍ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운영인
2. 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3. 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4.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5. 법 제242조에 따른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화주를 포함한다)
6. 법 제254조 및 이 영 제258조제1호에 따른 특별통관 대상 업체
7. 보세운송업자등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
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7제2항에 따라 준수도측정ㆍ평가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 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그 밖에 업체 및 화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준수도측정ㆍ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9조의7(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3.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세청 소속 공무원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6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59조의8(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① 법 제25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전 통관정보: 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나. 개별 우편물의 품명ㆍ수량ㆍ중량 및 가격다. 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통관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사전 발송정보: 개별 우편물이 들어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우편물 자루번호 및 우편물번호나. 발송ㆍ도착 예정 일시, 발송국ㆍ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의 명칭, 운송수단다. 그 밖에 수입하려는 우편물에 관한 발송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자정보(이하 “사전전자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법 제256조의2제2항에 따라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우편물을 통관우체국의 장으로 하여금 반송하도록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반송해야 한다.
⑤ 법 제25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세관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
2. 세관장이 법 제235조 또는 제237조에 따라 우편물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가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4. 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5. 세관장이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우편물을 조사하려는 경우
종전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①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제260조(우편물의 검사)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법 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받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종전
②
통관우체국은 제1항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당해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종전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종전
제277조(포상방법)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7조(포상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개정
④법 제324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관세청장은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70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2. 제84조제11항 각 호의 사항
종전
②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 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
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6. 제246조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개정
②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4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③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③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2. 법 제30조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결정
4. 법 제37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5. 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사전심사
6. 제246조제6항에 따른 환율의 결정
종전
④ 삭제
개정
④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심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⑤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종전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⑥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
종전
⑦세관장은 법
제329조제3항
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⑦세관장은 법
제329조제4항
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
종전
⑧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⑧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⑨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종전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6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⑩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3호에 따라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수출입 안전관리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⑪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제155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업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