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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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20614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93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7.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19194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857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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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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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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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128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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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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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1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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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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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01 시행 · 제06305호 · 타법개정
- 2000.03.13 시행 · 제061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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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1 시행 · 제05032호 · 일부개정
- 1995.01.01 시행 · 제04808호 · 일부개정
- 1994.07.01 시행 · 제0474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663호 · 일부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64호 · 일부개정
- 1989.01.01 시행 · 제04023호 · 일부개정
- 1981.01.01 시행 · 제03273호 · 일부개정
- 1978.12.05 시행 · 제03100호 · 일부개정
- 1978.01.01 시행 · 제03016호 · 일부개정
- 1977.07.01 시행 · 제02934호 · 제정
2021.01.01 시행 판 → 202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1곳
종전
제3조(납세의무자)
① (생 략)
개정
제3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삭제
개정
⑧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
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
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
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
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과세표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9조(과세표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개정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
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
2021년 12월 31일
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개정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
2023년 12월 31일
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
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외사업자
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국외사업자
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제3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명세를 포함한다)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명세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제7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0조(가산세)
① ∼ ④ (생 략)
개정
제60조(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사업자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48조제1항 ㆍ제4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간이과세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79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개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1천분의 747을 부가가치세로,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75조(자료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과태료) (생 략)
개정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