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 중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보유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2제3항)
○ 공탁금 출급ㆍ회수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안 제60조의2제3항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 이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제60조의2제5항)
<법원행정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60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29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859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8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78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