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2021.06.10 시행 판 → 2022.07.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ㆍ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
2.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4. 공탁금 출급ㆍ회수권자의 전화번호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