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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 2022.07.1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사항을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사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7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출국한 해외체류자가 신고한 국내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체류자의 주소 변경신고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61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원문 파일

별표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  │
│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  │
│회사                                                                          │
│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
│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
│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
│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
│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 │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 │
│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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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 자료(제31조의2 관련)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0. 10. 13.>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 자료(제31조의2 관련)


  1.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
  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 교육청
    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제2호의 제
  공요청 대상 자료를 보유한 기관


  2. 제공요청 대상 자료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관한 자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에 관한 정보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정보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급여 실시 및 급여 내용이 결
  정된 수급자에 관한 정보
    마.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정보(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그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바. 「국민연금법」 제50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
    사.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 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
  상실신고 자료
    아. 「기초연금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자.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정보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료
    타. 「아동수당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아동에 관한 정보
    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에 관
  한 정보
    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사망자정보
    거.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너.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더.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자료
    러.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자료
    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
  인 사람에 관한 정보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