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7.01 시행 · 제2134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4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12.23 시행 · 제21214호 · 일부개정
- 2025.09.19 시행 · 제20780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7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20403호 · 일부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39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7.12 시행 · 제18726호 · 일부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6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53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17138호 · 일부개정
- 2020.02.27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8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579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29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207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7.05.09 시행 · 제14554호 · 일부개정
- 2016.02.29 시행 · 제14031호 · 일부개정
- 2015.09.28 시행 · 제13230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862호 · 일부개정
- 2013.07.16 시행 · 제11886호 · 일부개정
-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1048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212개의 개별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과 수도부지등을 사용하는 지자체,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지자체, 철도시설 점용허가를 받은 자, 국토안전관리원, 국립소방병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등에게 사용료등의 감면이나 장기사용허가,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726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과 종전 별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허가 또는 대부는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⑨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8336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0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715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13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57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14호 및 제2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9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5207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4554호,2017.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31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한 어린이집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 등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은 별표 제20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제13230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2862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6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7호 및 제88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196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
제7조 생략
부칙 <제10486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여의 용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암관리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