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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994호 · 2022.07.1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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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0개
  1.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6.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7.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8.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10.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11.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2.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13.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14.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15.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16.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17.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18.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19.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20.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21.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2.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23.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24.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26.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27.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28.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9.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30.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31.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32.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3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34.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36.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37.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38.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39.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40.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41.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2.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43.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44.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45.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6.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47.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48.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49.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50.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립해야 하는 조치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은 그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유역수도지원센터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조치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사고 등 먹는물 오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3 · 별표 1~8
  1. 제1조~제32조
  2. 별표 1~8
  3. 부칙

별표 1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2. 17.>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
  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
  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
  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
  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
  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
  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
  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
  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
  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
  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
  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
  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
  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
  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
  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
  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평균사용수량  =   (소변용 사용수량) × 2 + (대변용 사용수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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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2제2호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11. 27.>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제2조의2제2호 관련)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비  고                                      │
├────────┼────────┼──────────────────────┤
│곡물 도정업     │10611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
│                │                │해당한다.                                   │
├────────┼────────┼──────────────────────┤
│떡류 제조업     │10711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
│                │                │경우만 해당한다.                            │
├────────┼────────┼──────────────────────┤
│빵류 제조업     │10712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
│                │                │경우만 해당한다.                            │
├────────┼────────┼──────────────────────┤
│코코아 제품 및  │10713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
│과자류 제조업   │                │경우만 해당한다.                            │
├────────┼────────┼──────────────────────┤
│면류, 마카로니  │10730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   │
│및 유사식품 제  │                │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조업            │                │                                            │
├────────┼────────┼──────────────────────┤
│장류 제조업     │10743           │산분해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
│커피 가공업     │10791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
│                │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
├────────┼────────┼──────────────────────┤
│차류 가공업     │10792           │건조된 상태의 차류를 생산하거나 단순 소분   │
│                │                │또는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인삼제품 제조업 │10795           │1차 가공된 홍삼을 이용하여 농축 또는 추출   │
│                │                │등 2차 가공하는 경우 또는 농축된 인삼액을   │
│                │                │단순 희석하여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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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0. 11. 27.>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
  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
  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인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증취소인 때에
  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
  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 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4조의2│인증취소│        │            │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 제14조의2│영업정지│영업정지│인증취소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3개월   │ 6개월  │            │
│                            │            │        │        │            │
│다.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법 제14조의2│인증취소│        │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   │제1항제3호  │        │        │            │
│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            │        │        │            │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   │            │        │        │            │
│피한 경우                   │            │        │        │            │
│                            │            │        │        │            │
│라.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 │법 제14조의2│인증취소│        │            │
│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
│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법 제14조의2│영업정지│인증취소│            │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제1항제5호  │6개월   │        │            │
│하거나 수입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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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20. 11. 27.>

  장비의 세부 종류(제3조의4제2항 관련)



  1.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001g) 1대
  2. 자동저울(Balance, 측정한계 0.01g) 1대
  3. 정제수 제조장치(Pure water purification system, 최소저항 18 MΩㆍcm-1
  이상 제조) 1대
  4. 저온 항온기(Low temperature incubator) 1대
  5. 항온 건조기(Dry Oven) 1대
  6. 로터리 증발기(Rotary evaporator) 1대
  7. 흄후드(Fume hood) 1대
  8. 진탕기(Shaker) 1대
  9. 가열판(Hot plate) 1대
  10.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11. 현장용 온도계(Thermometer) 1대
  12. 휴대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pH meter) 1대
  13. 탁상용 수소이온농도 측정기(Table top pH meter) 1대
  14. 잔류염소측정기(Chlorin colorimeter) 1대
  15. 탁도계(turbidimeter, 단위: NTU) 1대
  16. 색도계(colorimeter, 단위: 도) 1대
  17.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대
  18. 광전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光電分光光度計) 1대
  19.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ECD, FID) 각 1대
  2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21. 이온크로마토그래프(Ion chromatograph) 1대
  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23.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24.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OES) 1대
  25.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ICP-MS) 1대
  26. 분할흐름분석기(SFA) 또는 흐름주입분석기(FIA) 1대

  비고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장비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
  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정시험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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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4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신설 2020. 11. 27.>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
  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때
  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때에는 6개
  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
  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 │행정처분 기준                           │
│                            │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4 │지정취소│        │        │          │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조의4제1│        │        │        │          │
│                            │항제1호 │        │        │        │          │
│                            │        │        │        │        │          │
│나.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14 │지정취소│        │        │          │
│확인한 결과 같은 조 제2항   │조의4제1│        │        │        │          │
│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항제2호 │        │        │        │          │
│된 경우                     │        │        │        │        │          │
│                            │        │        │        │        │          │
│다. 제14조의3제5항에 따른   │법 제14 │        │        │        │          │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조의4제1│        │        │        │          │
│                            │항제3호 │        │        │        │          │
│                            │        │        │        │        │          │
│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        │업무정지│지정취소│        │          │
│검사기관의 명의로 시험      │        │6개월   │        │        │          │
│ㆍ검사업무를 하게 하거      │        │        │        │        │          │
│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      │        │        │        │        │          │
│용한 경우                   │        │        │        │        │          │
│                            │        │        │        │        │          │
│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        │지정취소│        │        │          │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면      │        │        │        │        │          │
│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      │        │        │        │        │          │
│를 발급한 경우              │        │        │        │        │          │
│                            │        │        │        │        │          │
│  3) 시료의 시험ㆍ검사를 검 │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      │        │3개월   │6개월   │        │          │
│접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4)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 │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업종에 근무하게 한 경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  5) 시료의 시험ㆍ검사 등을 │        │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실시하고 시험ㆍ검사기록     │        │3개월   │6개월   │        │          │
│부에 기록해야 할 사항을     │        │        │        │        │          │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      │        │        │        │        │          │
│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6)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경우 45일 이내에 검사       │        │        │1개월   │3개월   │6개월     │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     │        │        │        │        │          │
│우(재시험 실시 등의 불      │        │        │        │        │          │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        │        │          │
│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7)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관리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 │법 제14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
│은 업무를 1개월 이상 하지   │조의4제1│        │1개월   │3개월   │6개월     │
│않은 경우                   │항 제4호│        │        │        │          │
└──────────────┴────┴────┴────┴────┴─────┘
원문 파일

별표 2의5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개정 2022. 2. 17.>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른다.
    가. 수도꼭지. 다만, 샤워용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 이하인 것을 단일등
  급인 우수등급으로 한다.
      ┌──────┬─────┬─────┐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
      ├──────┼─────┼─────┤
      │최대토수유량│5리터 이하│6리터 이하│
      └──────┴─────┴─────┘

    나. 변기
      1) 대변기
    ┌────┬─────┬─────┬─────┐
    │절수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
    ├────┼─────┼─────┼─────┤
    │사용수량│4리터 이하│5리터 이하│6리터 이하│
    └────┴─────┴─────┴─────┘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
    ┌──────┬─────┬─────┬─────┐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
    │평균사용수량│4리터 이하│5리터 이하│6리터 이하│
    └──────┴─────┴─────┴─────┘
     3) 소변기
    ┌────┬──────┬─────┬─────┐
    │절수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
    ├────┼──────┼─────┼─────┤
    │사용수량│0.6리터 이하│1리터 이하│2리터 이하│
    └────┴──────┴─────┴─────┘

  2. 절수등급의 표시
    가. 절수등급 표시를 위한 절수설비의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
  수량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
  증기준에 따라 측정한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표시정보
        1) 절수등급
        2)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
        3) 제품구분, 업체명, 모델명 및 검사기관

    (예시 1) 1등급(수도꼭지)  (예시 2 ) 우수등급[수도꼭지(샤워용))]   (예시 3) 1등급(변기)




    다. 표시방법
      1) 배색 비율은 청색(C100+M29+Y0+K13)을 원칙으로 하되, 청색으로 표시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색 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
  다.
      2)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
  꼭지 등 설비 표면에 절수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3)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비고
    제2호가목에 따라 측정한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 표
  시를 한 수도꼭지 모델(이하 "기존모델"이라 한다)과 같은 용도로서 1분당 최
  대토수유량이 기존모델과 같거나 적은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기존모델의 시험
  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도꼭지 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표
  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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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6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6] <개정 2020. 11. 27.>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나. 위반행위를 하여 지원중단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이 경우 1년의 기간은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지원중단 통보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을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등록취소는 6개월 이내의 지원중단(다만,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등록취소)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지원중단은 그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중단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법령    │등록취소 또는 지원중단의 기준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5조의3│등록취소                          │
│방법으로 법 제15조의2제1      │제1호       │                                  │
│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                                  │
│                              │            │                                  │
│나. 물절약전문업자가 타인에게 │법 제15조의3│6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 법 제    │제2호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
│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            │등록취소                          │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     │            │                                  │
│행하게 한 경우                │            │                                  │
│                              │            │                                  │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5조의3│3개월간 지원중단. 다만, 그 기간   │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    │제3호       │동안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
│우                            │            │등록취소                          │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법 제15조의3│등록취소                          │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     │제4호       │                                  │
│하지 않거나 3년 이상 계속     │            │                                  │
│하여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            │                                  │
│경우                          │            │                                  │
└───────────────┴──────┴─────────────────┘
원문 파일

별표 3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1. 17.>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취수시설
  가. 지표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연중 계획된 1일 최대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또는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에 취수를 일시 정지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홍수(洪水)·세굴(洗掘: 강물에 의하여 강바닥이나 강둑이 패는 일)·유목
  (流木) 또는 유사(流砂)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및 형식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보(洑) 또는 수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 또는 수문 등이 홍수 시
  유수(流水)의 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5) 계획취수량을 원활하게 취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스크린·침사지(沈
  沙池) 또는 배사문(排沙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의 취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가목1) 및 2)의 사항
    2) 수질오염 및 염수침투의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수인
  경우에는 대수층(帶水層)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복류수(伏流水)인 경우
  에는 장래 유로(流路)변화 또는 하상(河床)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하천
  정비계획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집수매거(集水埋渠)는 노출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고, 막힐 우려가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4) 외부로부터의 오염, 독극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저수시설
  가. 저수시설은 갈수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저수용량
  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저수용량, 설치장소의 지형 및 지질에 따라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위치
  및 형식이어야 한다.
  다. 지진 및 강풍에 따른 파랑(波浪)에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라. 홍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로(餘水路)와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야 한다.
  마.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기(曝氣)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바. 저수시설은 움직이거나 뒤집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가. 송수시설은 이송과정에서 정수된 물이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관
  수로(管水路) 등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
  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형 및 지세에 따라 여수로·접합정(接合井)·배수(排水)설비·제수밸브·
  제수문(制水門)·공기밸브 및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내에 부압(負壓)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용하는 수압에 적합한 수
  격(水擊)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펌프는 최대 용량의 펌프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계획된 1일 최대도수량 및
  송수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정수시설
  가.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은 상수도시설의 규모, 원수의 수질 및 그 변동의 정도 등을 고려
  하여 안정적으로 정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정수시설에는 탁도, 수소이온농도(pH), 그 밖의 수질, 수위 및 수량 측정
  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정수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소독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농도와 접촉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제의 주입설비는 최대용량의 주입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에도 계획
  된 1일 최대급수량을 소독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독제로 액화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과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여과지(濾過池)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일 이하로 한다.
    2) 여과사(濾過沙)의 유효경(有效徑)은 0.3~0.45㎜, 균등계수(均等係數)는
  2.0 이하, 모래층두께는 70~90㎝로 한다.
    3) 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보통침전지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급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급속여과지의 설계 여과속도는 5m/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급속여과지는 여과층에 축적된 탁질(濁質) 등을 역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
  는 구조로 한다.
  라.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용량이 5,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막모듈의 종류 및 계열구성,
  전처리 여부, 공정구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라 2009년 6월 30일부터 막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원수의 수질 및 수온 등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적정한 통수성 및 내압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원수의 수질에 따라 약품 주입, 혼화설비, 응집지, 침전지 등의 전처리시설
  (前處理施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배수시설
  가.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
  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위치와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은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압으로 수돗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지 및 배수용량조절설비(이하 "배수
  지등"이라 한다)와 적정한 관경의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구역으로 배수구역을 분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라.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最少動水
  壓)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정수압은
  740kPa(7.55kgf/㎠)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마.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목에도 불구하고 배수관 내는 대기압(大氣
  壓)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배수지등은 수요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용량(계획하는 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이어야 하며, 저류용량 500㎥ 이상인 배수지는 비상시 또는
  청소시 등에도 배수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 배수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배수관은 부압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및 형
  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수도 관로의 필요한 위치에 수량·수질측정 및 점검·보수 등 관리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돗물이 장기간 적체되는 배수관에는 주기적으로 수돗물을 배수할 수 있
  는 제수밸브와 배수(排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부압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4) 배수관은 단수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
  도록 연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6.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가.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는 고장 등에 따른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취수펌프 및 송수펌프는 가장 큰 용량의 펌프가 고장이 난 경우에도 계획된
  1일 최대급수량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예비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상호 교대운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수펌프 및 가압펌프는 수요변동과 사용조건에 따라 필요한 수량의 정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대수 및 형식이어야 한다.
  라. 전선로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시설용량을 고려하고, 계측제어설비는 고장과
  사고에 대비한 예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재해나 비상사태 시에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밸브 등 재해대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도시설에는 유량·수압·수위·수질, 그 밖의 운전상태를 감시하고 제어하
  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가.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상수원에 유해 미생물이나 화학물질 등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표수의 취수장ㆍ정수장에 원수를 측정하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천 등이 유입되지 않는 같은 수계 상류에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그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원수를 사용하는 취수장의 측정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물감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정수장의 시설용량이 10,000㎥/일 이상인 정수시설은 정수장에 유해 미생물
  이나 화학물질이 투입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에 수소이
  온농도(pH), 온도, 잔류염소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
  여야 한다.
  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급수를 할 수 있도
  록 재해 대비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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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7. 1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
  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
  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
  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
  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
  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
  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
  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
  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
  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
  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6. 저수조는 만수 시 최대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제5호에 따라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물
  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7.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8.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
  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
  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스틸ㆍ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
  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10.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
  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
  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1.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
  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2.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
  ㆍ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3.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
  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4.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
  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
  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5.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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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1. 4. 1.>
  중점관리지역의 수질측정 방법 및 주기(제12조의2제4항 관련)

  수질측정 방법
   가. 수질측정항목
     1) 일반세균
     2) 총 대장균군
     3)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4) 암모니아성 질소
     5) 동
     6) 아연
     7) 철
     8) 망간
     9) 염소이온
     10) 잔류염소
     11) 탁도
   나. 시료는 해당 관리지역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하되, 수도꼭지
  에서 시료를 채취할 경우 저수조를 거치지 않은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 수질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먹는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를 것
  2. 검사주기: 제1호에 따른 수질측정 방법으로 월 2회 이상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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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신설 2021. 4.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
  우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
  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이상│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법 제21조의5제1 │등록취소│        │
│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항제1호         │        │        │
├─────────────────────┼────────┼────┼────┤
│나.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 │법 제21조의5제1 │경고    │등록취소│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    │항제2호         │        │        │
│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                │        │        │
│한 경우                                   │                │        │        │
├─────────────────────┼────────┼────┼────┤
│다.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법 제21조의5제1 │경고    │등록취소│
│달하게 된 경우                            │항제3호         │        │        │
├─────────────────────┼────────┼────┼────┤
│라.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법 제21조의5제1 │        │        │
│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항제4호         │        │        │
│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        │        │
│  1)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경고    │영업정지│
│                                          │                │        │ 6개월  │
│  2)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영업정지│등록취소│
│                                          │                │1개월   │        │
├─────────────────────┼────────┼────┼────┤
│마.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법 제21조의5제1 │경고    │영업정지│
│키지 않은 경우                            │항제5호         │        │ 1개월  │
├─────────────────────┼────────┼────┼────┤
│바.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관리│법 제21조의5제1 │등록취소│        │
│대행업을 수행한 경우                      │항제6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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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10.11.29&gt;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4] 삭제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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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행정처분기준[제17조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항│행정처분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수시설운영│법 제25조제1│자격취소    ┃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항제1호     │            ┃
┠────────────────────────┼──────┼──────┨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법 제25조제1│자격취소    ┃
┃에 해당된 경우                                  │항제2호     │            ┃
┠────────────────────────┼──────┼──────┨
┃3.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5조제1│            ┃
┃정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잘못하여 수돗물을 공급  │항제3호     │            ┃
┃받은 주민들에게 건강상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            │            ┃
┃가.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            │자격취소    ┃
┃된 경우                                         │            │            ┃
┃나. 손해를 끼쳐 자격상실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            │자격정지 3년┃
┃확정된 경우                                     │            │            ┃
┃다. 손해를 끼치고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            │자격정지 2년┃
┠────────────────────────┼──────┼──────┨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 │법 제25조제1│            ┃
┃여한 경우                                       │항제4호     │            ┃
┃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            │자격취소    ┃
┃  나. 1회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  다. 자격증 대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자격취소    ┃
┗━━━━━━━━━━━━━━━━━━━━━━━━┷━━━━━━┷━━━━━━┛
원문 파일

별표 5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신설 2021. 4.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
  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법 제25조의3제│자격취소  │          │
│취득한 경우                                 │1항제1호      │          │          │
├──────────────────────┼───────┼─────┼─────┤
│나. 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법 제25조의3제│자격취소  │          │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항제2호      │          │          │
├──────────────────────┼───────┼─────┼─────┤
│다.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고 │법 제25조의3제│          │          │
│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돗물을 공급받은 주     │1항제3호      │          │          │
│민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              │          │          │
│                                            │              │          │          │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              │자격취소  │          │
│해로운 영향을 미쳐 금고 이상의 형이 확      │              │          │          │
│정된 경우                                   │              │          │          │
│                                            │              │          │          │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건강에     │              │자격정지  │자격정지  │
│해로운 영향을 미쳐 벌금 이상의 형이 확      │              │1년6개월  │3년       │
│정된 경우                                   │              │          │          │
│                                            │              │          │          │
│3) 그 밖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민들의    │              │자격정지  │자격정지  │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              │              │1년       │2년       │
├──────────────────────┼───────┼─────┼─────┤
│라. 법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법 제25조의3제│자격정지  │자격취소  │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항제4호      │3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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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3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 2021. 4. 1.>

  탁도 등의 기준과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제18조의2제5항 관련)

  1. 탁도 등의 기준
   가. 탁도: 매월 측정된 시료 수의 95퍼센트 이상이 0.3NTU(완속여과를 하는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0.5NTU) 이하이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NTU 이하일 것
   나. 불활성화비(병원성미생물이 소독에 의하여 사멸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1 이상일 것
  2.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
   가. 탁도
    1) 검사 주기: 4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2) 검사 방법: 여과지와 정수지 사이에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점
  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다만, 모든 여과지의 유출수가 혼합된 지
  점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여과지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
  하여 검사한다.
   나. 불활성화비
    1) 검사 항목: 잔류소독제농도, 수소이온농도(pH), 수온
    2) 검사 주기
     가) 잔류소독제농도: 연속측정장치로 측정
     나) 수소이온농도 및 수온: 1일 1회 이상
    3) 검사 방법: 정수지 유출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
  아 포낭의 불활성화비 계산 방법과 제거율 계산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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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의4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1. 4. 1.>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시설 등(제18조의3제1항 관련)

  1.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
  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Ⅰ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균
  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
  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ㆍ지하수의 경우)를 초과
  하는 경우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
  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바이러스가 100개체/100
  ℓ 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확인된 분기 및 그 다음 분기
  에 분기별 1회 검사할 것
     나) 조사 항목: 바이러스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
  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2.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등의 분포실태 조사방법
   가. 대상시설
    1)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정수장. 다만, 과거 3년간 원수
  의 분원성 대장균군(또는 총대장균군) 평균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Ⅰa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시설용량이 일일 5,000세제곱미터 미만인 정수장의 경우에는 원수의 대장
  균을 월 2회 이상 조사하여, 원수의 대장균 조사결과 연간 기하평균 농도가
  50/100mL(하천수의 경우) 또는 10/100mL(호소수ㆍ지하수의 경우)를 초
  과하는 경우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및 지아디아 포낭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1) 원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반기 1회 이상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다) 조사 방법: 소독제가 투입되기 이전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하
  여야 하며,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같은 원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추가로 원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정수의 수질조사
     가) 조사 시기: 원수의 수질조사 결과 원수 중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또는 지아디아 포낭이 10개체/10ℓ이상 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시하
  며, 확인된 시점부터 2개월간 월 2회 이상 검사할 것
     나) 조사 항목: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지아디아 포낭
     다) 조사 방법: 정수장 유출수를 조사하거나 불활성화비를 인정받는 지점에
  서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할 것

  3. 조사 결과의 보고
   가. 수도사업자는 매반기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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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제19조제2항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
  유량계 설치 및 관리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유량계는 해당 정수장의 수돗물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수장의 유출부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유량 변동이 유량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고, 유량자료에
  대한 저장기능(저장용량은 1일 150개 이상의 자료를 3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을 갖추거나 유량데이터를 원격전송(TM)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유량계의 허용오차범위는 지시정확도가 ±2%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유량
  계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계량기(이 별표 6에서는 유량계로
  본다)를 설치한 경우 이의 허용오차범위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량실을 박스식 또는 흄관식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고장 시 수리하거나 다른 기계로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추위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침수될 수 있는 곳에는 배수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유지보수가
  쉬운 곳이어야 한다.
   라. 유량계 검출기(Sensor) 설치 위치의 중심을 기점으로 상류측에는 관 직경
  의 3배 이상의 거리, 하류측에는 2배 이상의 거리의 직관부를 확보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마. 직관부 내에는 밸브 등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 없어야 한다.
   바. 정전 시 최소 24시간 이상 계량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무정전 전원공급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량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가. 설치된 유량계는 유량계 파손 여부, 유량계 접합부 등에서의 누수 여부 및
  유량계실 침수상태 등을 분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나. 설치된 유량계는 연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교
  정을 받거나 오차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유량자료의 임의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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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2012.5.17>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건축물의 명칭 │                                                            │
  ├───────┼──────────────────────────────┤
  │소유자(관리자)│                                                            │
  ├───────┼──────────────────────────────┤
  │설치장소      │                                                            │
  ├───────┼──────────────────────────────┤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ㆍ사무실ㆍ상가ㆍ학교ㆍ공장ㆍ병원ㆍ여관ㆍ기타        │
  ├───────┼──────────────────────────────┤
  │위생점검실시일│                                                            │
  └───────┴──────────────────────────────┘

  ┌─────────┬────────────────────────┬───┐
  │조사사항          │점검기준                                        │적부  │
  │                  │                                                │(○ㆍ │
  │                  │                                                │×)   │
  ├─┬───────┼────────────────────────┼───┤
  │1 │저수조 주위의 │청결하며 쓰레기ㆍ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  │상태          ├────────────────────────┼───┤
  │  │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 용수 등이 없을 것        │      │
  ├─┼───────┼────────────────────────┼───┤
  │2 │저수조 본체의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      │
  │  │상태          ├────────────────────────┼───┤
  │  │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      │
  │  │              │할 것                                           │      │
  │  │              ├────────────────────────┼───┤
  │  │              │유출관ㆍ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ㆍ  │      │
  │  │              │밀폐되어 있을 것                                │      │
  ├─┼───────┼────────────────────────┼───┤
  │3 │저수조 윗부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      │
  │  │분의 상태     │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      │
  │  │              ├────────────────────────┼───┤
  │  │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  │      │
  │  │              │지 등 위생에 해로운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      │
  ├─┼───────┼────────────────────────┼───┤
  │4 │저수조 안의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  │      │
  │  │상태          │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      │
  │  │              ├────────────────────────┼───┤
  │  │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浮遊物質)이 없을 것     │      │
  │  │              ├────────────────────────┼───┤
  │  │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  │      │
  │  │              │지 아니할 것                                    │      │
  ├─┼───────┼────────────────────────┼───┤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운 부   │      │
  │  │              │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      │
  │  │              ├────────────────────────┼───┤
  │  │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없   │      │
  │  │              │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      │
  ├─┼───────┼────────────────────────┼───┤
  │6 │월류관ㆍ통기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나 그 밖에 위생에 해로  │      │
  │  │관의 상태     │운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      │
  │  │              ├────────────────────────┼───┤
  │  │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      │
  │  │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      │
  ├─┼───────┼────────────────────────┼───┤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      │
  ├─┼───────┼────────────────────────┼───┤
  │8 │맛            │물이 이상한 맛이 나지 아니할 것                 │      │
  ├─┼───────┼────────────────────────┼───┤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
  │10│탁도          │물이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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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12. 20.>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제23조 관련)
  1. 일반검사
┏━━━━┯━━━━━━━━━━━┯━━━━━━━━━━━━━━━━━━━━━━━━━━━━┓
┃분류    │항목                  │검사방법                                                ┃
┠────┼───────────┼────────────────────────────┨
┃기초조사│준공연도,             │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배관도면              │                                                        ┃
┃        ├───────────┼────────────────────────────┨
┃        │관 종류, 관경(관지름),│관련 도면·서류·현지조사 등을 병행한다.                ┃
┃        │배관길이              │                                                        ┃
┃        ├───────────┼────────────────────────────┨
┃        │문제점 조사           │- 출수불량, 녹물 등 수질불량 등을 조사한다.             ┃
┃        │                      │- 누수, 밸브 작동 상태 등 조사한다.                     ┃
┃        │                      │- 이용 주민으로부터의 탐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
┠────┼───────────┼────────────────────────────┨
┃급수관  │시료 채취 방법        │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     ┃
┃수질검사│                      │를 채취한다.                                            ┃
┃        ├───────────┼────────────────────────────┨
┃        │검사항목 및 기준      │- 탁도: 1NTU 이하                                       ┃
┃        │                      │- 수소이온농도: 5.8 이상 8.5 이하                       ┃
┃        │                      │- 색도: 5도 이하                                        ┃
┃        │                      │- 철: 0.3㎎/L 이하                                      ┃
┃        │                      │- 납: 0.01㎎/L 이하                                     ┃
┃        │                      │- 구리: 1㎎/L 이하                                      ┃
┃        │                      │- 아연: 3㎎/L 이하                                      ┃
┗━━━━┷━━━━━━━━━━━┷━━━━━━━━━━━━━━━━━━━━━━━━━━━━┛
  2. 전문검사
┏━━━━┯━━━━━━━━━━━┯━━━━━━━━━━━━━━━━━━━━━━━━━━━━┓
┃분류    │항목                  │검사방법                                                ┃
┠────┼───────────┼────────────────────────────┨
┃현장    │수압 측정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측정(화장      ┃
┃조사    │                      │실의 수도꼭지를 표본으로 측정한다)하되, 건물이 여러     ┃
┃        │                      │동일 경우에는 각 동마다 측정한다.                       ┃
┃        ├───────────┼────────────────────────────┨
┃        │내시경 관찰           │단수시킨 후 지하저수조 급수배관, 입상관(立上管), 건     ┃
┃        │                      │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를 하나 이상 분리하여 내      ┃
┃        │                      │시경을 이용하여 진단한다.                               ┃
┃        ├───────────┼────────────────────────────┨
┃        │초음파 두께 측정      │건물 안의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스케일     ┃
┃        │                      │두께를 측정한다.                                        ┃
┃        ├───────────┼────────────────────────────┨
┃        │유속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      ┃
┃        │                      │서 유속을 측정한다.                                     ┃
┃        ├───────────┼────────────────────────────┨
┃        │유량                  │건물 안의 가장 높은 층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      ┃
┃        │                      │서 유량을 측정한다.                                     ┃
┃        ├───────────┼────────────────────────────┨
┃        │외부 부식 관찰        │계량기 등에 연결된 급수 및 온수 배관, 밸브류 등의 외부  ┃
┃        │                      │부식 상태를 관찰하여 검사한다.                          ┃
┗━━━━┷━━━━━━━━━━━┷━━━━━━━━━━━━━━━━━━━━━━━━━━━━┛


  비고
    1.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
  칙」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의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
  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
  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3. 제2호의 전문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환경부장관이 전문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에 의뢰하
  여 실시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7의2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개정 2016. 12. 30.>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
  │구분│기준                                                            │
  ├──┼────────────────────────────────┤
  │인력│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
  │    │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    │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 │
  │    │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         │
  │    │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    │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
  │    │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
  │시설│-창고                                                           │
  ├──┼────────────────────────────────┤
  │장비│-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    │-운반차량: 1대 이상                                             │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
  │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 │
  │    │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  │
  │    │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
  │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
원문 파일

별표 7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신설 2012.5.17>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장 폐
  쇄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저수조청소업
  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
  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 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
  │                            │          │        │        │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35조 │사업장  │        │        │          │
  │방법으로 법 제34조에 따     │제1항제1호│폐쇄명령│        │        │          │
  │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          │        │        │        │          │
  │하지 않고 저수조청소업을    │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법 제35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사업장    │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     │제1항제2호│        │15일    │1개월   │폐쇄명령  │
  │한 경우                     │          │        │        │        │          │
  │                            │          │        │        │        │          │
  │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법 제35조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사업장    │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     │제1항제2호│        │5일     │10일    │폐쇄명령  │
  │은 경우                     │          │        │        │        │          │
  │                            │          │        │        │        │          │
  │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법 제35조 │사업장  │        │        │          │
  │영업을 계속한 경우          │제1항제3호│폐쇄명령│        │        │          │
  └──────────────┴─────┴────┴────┴────┴─────┘
원문 파일

별표 8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11. 27.>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
│자격요건                                                            │ 인원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 │ 1명  │
│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 2명  │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   │      │
│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      │
│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      │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 3명  │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   │      │
│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      │
│급 또는 3급 자격 취득자                                             │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 3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      │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또는 3급 자격 취득   │      │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