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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791호 · 2022.07.1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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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22.02.18 시행 판 → 2023.01.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0곳

종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개정

3.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

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종전

②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중 시ㆍ군ㆍ자치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중 시ㆍ군ㆍ자치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4조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군인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

는 그 군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

(세대에 속하지 않는 군인의 등록)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는 군인에 대해서

는 그 군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의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한다.

종전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제6조의2(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록 등)

①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는 순서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종전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

와 일치할 것

개정

1. 외국인등의 체류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거소(居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외국인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이하 “주민등록지”라 한다)

와 일치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시ㆍ군ㆍ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ㆍ면ㆍ동(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개정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4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의4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해외체류신고한 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주소를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②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위임과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자”로, “출국 후”는 “주소 변경 후”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로 본다.

종전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종전에 해외체류신고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같은 항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해 이송해야 한다.

1. 세대원 전원 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세대별ㆍ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2.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귀국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귀국한 사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송받은 주민등록표 및 관련 공부와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 변경신고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세대별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변경 사항 등을 기록해야 한다.

1. “해외체류”를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으로 변경할 것

2. 해외체류신고된 주소를 변경할 것

3. 변경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5(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①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신고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같은 항 제2호마목은 제외한다)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귀국한 사람의 위임을 받아 귀국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귀국한 사람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귀국한 사람 본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체류자의 입국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외체류자가 입국한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 또는 “해외체류 중 주소변경”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귀국신고의 경우: 해외체류 후 귀국신고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전입신고의 경우: 해외체류 후 전입신고

종전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

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ㆍ군ㆍ자치구

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

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종전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부처의 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류의 첨부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2(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신청)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이하 “주민등록확인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확인서비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

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

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2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⑤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료활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써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⑦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대장에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