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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8794호 · 2022.07.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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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4개
  1. 2026.10.02 시행 · 제21490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05 시행 · 제2132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01.01 시행 · 제20631호 · 일부개정
  4.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5. 2024.07.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6. 2024.01.01 시행 · 제19861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8. 2023.06.05 시행 · 제19228호 · 타법개정
  9. 2023.04.01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10. 2023.03.14 시행 · 제19231호 · 일부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2. 2022.07.29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3. 2022.02.03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4. 2022.02.03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15. 2022.01.28 시행 · 제18794호 · 일부개정
  1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7. 2021.12.30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18.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타법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17770호 · 일부개정
  20. 2021.01.01 시행 · 제17651호 · 타법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22.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23. 2020.04.30 시행 · 제16886호 · 일부개정
  24. 2020.03.24 시행 · 제17092호 · 일부개정
  25.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16040호 · 일부개정
  27. 2018.06.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28. 2018.03.27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29. 2018.01.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30. 2017.12.26 시행 · 제15294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2. 2017.06.01 시행 · 제14476호 · 제정
  33. 2017.03.28 시행 · 제14524호 · 타법개정
  34.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한편,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4 신설).

나. 효과적인 체납관리와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32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압류한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35조제1항 후단 및 제71조제2항, 제61조제3항 신설).

라.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함(제80조제2항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의 배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추가함(제103조의2 신설).

바. 결손처분을 쉬운 용어로 변경하면서 성격이 다른 결손처분 사유를 구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6조).

<법제처 제공>

2/3 ·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1. 제1장 총칙
  2.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3. 부칙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④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2022.1.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