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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934호 · 2022.08.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8개
  1. 2026.01.02 시행 · 제015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10.02 시행 · 제01528호 · 일부개정
  4. 2025.08.01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5. 2025.06.02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6. 2024.10.16 시행 · 제01395호 · 일부개정
  7. 2023.12.27 시행 · 제01292호 · 일부개정
  8. 2023.05.03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9. 2022.08.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0.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13.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4. 2021.09.17 시행 · 제00887호 · 타법개정
  15.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16.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18. 2020.11.27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19.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20.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21. 2020.09.08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22. 2020.08.01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24. 2019.12.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5.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6.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7.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28.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9.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31.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33.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5.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6.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37.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38.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39.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40.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41.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42.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43. 2014.11.15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5. 2014.08.07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46.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06.19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51.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2.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3.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4.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55.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56.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57.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58.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59.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60.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6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2.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6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4.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6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6.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67.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68.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ㆍ건설근로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로 직접 공사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 말소신청서 서식을 정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2/3 · 별표 1~6
  1. 제1조~제39조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12. 3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
  2항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
  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
  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평가년도 이전   ┃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
  ┗━━━━━━━━━━━━━━━━━━━━━━━━━━━━━━━━━━━━━━━┛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
  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
  분의 70으로 한다.

      (1)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
  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
  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
  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
  으로 한다.
      (2)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
  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공
  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
  실적이 새로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
  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
  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
  업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4)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
  호에 따라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한 금액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
┗━━━━━━━━━━━━━━━━━━━━━━━━━━━━━━━━━━━━━━━━━━━━━━━━━━━━━━━━━━━━━━━━━━━━━━━━━━━━━━━┛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
  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
  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
  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                                                                                      ┃
┃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
  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
  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
  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
  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
  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
  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
  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
  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
  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
  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
  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
  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
  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
  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
  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건                                                                                  ┃
┃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                                                                                                  ┃
┃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
  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
  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
  술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
  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
  인 수에 1.1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
  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ㆍ기사 및 산업기사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
  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경력
  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
  (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
  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
  다.
      (4)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
  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
  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9)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
  업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
  한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
  중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
  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
  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
  도 직전년도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사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
  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
  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
  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삭제 <2021. 8. 31.>

      (8)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
  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
  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
  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
  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
  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
  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
  설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
  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
  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거짓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
  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11)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
  설사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교육을 이
  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명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가산하는 금액은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13) 평가년도의 직전 연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
  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4)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
  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
  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구분│고용평가단위│고용평가등급│가산비율│
  ├──┼──────┼──────┼────┤
  │종합│종합건설업체│1등급       │5/100   │
  │건설│전체        ├──────┼────┤
  │업체│            │2등급       │4/100   │
  │    │            ├──────┼────┤
  │    │            │3등급       │3/100   │
  └──┴──────┴──────┴────┘
      (15) 건설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6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발주한 공사(이하 "민간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
  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발판(「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제6절에 따른 시스템 비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
  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
  다.
        (가) 국내 민간공사의 신규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현장 수 대비 일체형 작
  업발판의 설치현장 수 비율(이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라 한
  다)이 3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
  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
  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
  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
  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
  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
  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에 대한 평가 시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은 토목건축공
  사업의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사업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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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2. 3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
  조제2항 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
  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
  만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
  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
  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
  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
  로 한다.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
  └──────────────────────────────────────┘
        (2)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
  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고 직접 시공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는 제외한
  다)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
  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한 금액에 대하
  여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
┗━━━━━━━━━━━━━━━━━━━━━━━━━━━━━━━━━━━━━━━━┛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        ┃
┃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
  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
  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
  으로 한다)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
  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
  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
  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
  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
  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
  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
  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
  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
  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
  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
  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      ┃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다)에 따라 산정한 기술능력생산액은 실
  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4배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인 1명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
  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인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인은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
  술인으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기
  술인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인 수에 1, 중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중급기술
  인 수에 1.15, 고급기술인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인 수에 1.3, 특급기술인
  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인 수에 1.5, 그 밖의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인 중 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장ㆍ기능사 및 기능
  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인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다.
        (다) 건설업체 설립시 그 대표자가 최초 건설업 등록일 기준으로 「건설근
  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이고, 공제부금을 500일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제1호다목(1)(나)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자가 최초로 건설업체를 설립하
  여 건설업을 등록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에
  한정하여 그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 중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
  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현행 가중치에 2를 각각 곱하여 산
  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
  다.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
  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
  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
  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공사와 관련된 신기술로 한정한다)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
  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
  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
  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
  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
  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
  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
  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삭제 <2021. 8. 31.>
     (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
  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
  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
  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
  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
  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
  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거짓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부터 3년 간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
  사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사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
  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인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인 1명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
  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11)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
  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
  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다음 가
  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
  │구분│고용평가단위│고용평가등급│가산비율│
  ├──┼──────┼──────┼────┤
  │전문│전문건설업체│1등급       │5/100   │
  │건설│전체        ├──────┼────┤
  │업체│            │2등급       │4/100   │
  │    │            ├──────┼────┤
  │    │            │3등급       │3/100   │
  └──┴──────┴──────┴────┘
     (13) 건설사업자가 민간공사 현장에서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일체형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 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건설사업자는 일체형 작업발판 등의 설치 사실에 대한 감리자
  등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최근 3년
  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일체형작업발판 설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
  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사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
  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
  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ㆍ주력분야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
  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사업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제25조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8. 31.>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제25조제2항 관련)

  1. 종합공사 공사실적의 주요 공사 종류
┌───────────┬───────────────────────────────────┐
│업종                  │주요 공사 종류                                                        │
├───────────┼───────────────────────────────────┤
│가. 토목공사업        │도로, 댐,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하천ㆍ산림ㆍ농수산토              │
│                      │목, 상수도, 하수도, 택지ㆍ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공사분야              │
├───────────┼───────────────────────────────────┤
│나. 건축공사업        │단독ㆍ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              │
│                      │공업용, 교육ㆍ사회용, 전통양식건축, 그 밖의 건축공사분야              │
├───────────┼───────────────────────────────────┤
│다. 산업ㆍ환경설비공사│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              │
│업                    │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
│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 그 밖의 산업ㆍ환경설비공사분야                  │
├───────────┼───────────────────────────────────┤
│라. 조경공사업        │수목원, 공원, 그 밖의 조경공사분야                                    │
└───────────┴───────────────────────────────────┘

  2. 전문공사 공사실적의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
┌─────────┬─────────────┬───────────────────────┐
│업종              │주력분야                  │주요 공사 종류                                │
├─────────┼─────────────┼───────────────────────┤
│가. 지반조성ㆍ    │1) 토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
│포장공사업        ├─────────────┼───────────────────────┤
│                  │2) 포장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
│                  ├─────────────┼───────────────────────┤
│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 │
│                  │공사                      │사), 파일공사                                 │
├─────────┼─────────────┼───────────────────────┤
│나. 실내건축공    │4) 실내건축공사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        │
│사업              │                          │공사                                          │
├─────────┼─────────────┼───────────────────────┤
│다. 금속창호ㆍ    │5)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
│지붕건축물조      │공사                      │                                              │
│립공사업          ├─────────────┼───────────────────────┤
│                  │6)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                  │공사                      │                                              │
├─────────┼─────────────┼───────────────────────┤
│라. 도장ㆍ습식    │7) 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        │
│ㆍ방수ㆍ석공      │                          │공사                                          │
│사업              ├─────────────┼───────────────────────┤
│                  │8) 습식ㆍ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
│                  ├─────────────┼───────────────────────┤
│                  │9) 석공사                 │석공사                                        │
├─────────┼─────────────┼───────────────────────┤
│마. 조경식재ㆍ    │10) 조경식재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
│시설물공사업      ├─────────────┼───────────────────────┤
│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
│바. 철근ㆍ콘크리트│12)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
│공사업            │                          │                                              │
├─────────┼─────────────┼───────────────────────┤
│사. 구조물해체    │13)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
│ㆍ비계공사업      │                          │                                              │
├─────────┼─────────────┼───────────────────────┤
│                  │                          │                                              │
│                  │                          │                                              │
│아. 상ㆍ하수도설비│14) 상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공사업            │                          │                                              │
│                  │                          │                                              │
│                  │                          │                                              │
├─────────┼─────────────┼───────────────────────┤
│자. 철도ㆍ궤도공  │15) 철도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공사                                │
│사업              │                          │                                              │
├─────────┼─────────────┼───────────────────────┤
│차. 철강구조물공  │16) 철강구조물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        │
│사업              │                          │공사,                                         │
│                  │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        │
│                  │                          │사                                            │
├─────────┼─────────────┼───────────────────────┤
│카. 수중ㆍ준설    │17) 수중공사              │수중공사                                      │
│공사업            ├─────────────┼───────────────────────┤
│                  │18) 준설공사              │준설공사                                      │
├─────────┼─────────────┼───────────────────────┤
│타. 승강기ㆍ삭도  │19) 승강기설치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        │
│공사업            │                          │사                                            │
│                  ├─────────────┼───────────────────────┤
│                  │20) 삭도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
├─────────┼─────────────┼───────────────────────┤
│파. 기계가스설    │21) 기계설비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
│비공사업          │                          │자동제어공사                                  │
│                  ├─────────────┼───────────────────────┤
│                  │2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스시설공사(제1종)                           │
├─────────┼─────────────┼───────────────────────┤
│하. 가스난방공    │23)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2종)                           │
│사업              ├─────────────┼───────────────────────┤
│                  │24) 가스시설공사(제3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
│                  ├─────────────┼───────────────────────┤
│                  │25)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1종)                               │
│                  ├─────────────┼───────────────────────┤
│                  │26)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2종)                               │
│                  ├─────────────┼───────────────────────┤
│                  │27) 난방공사(제3종)       │난방공사(제3종)                               │
├─────────┼─────────────┼───────────────────────┤
│거. 시설물유지관  │28)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
│리업              │                          │                                              │
└─────────┴─────────────┴───────────────────────┘
원문 파일

별표 4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3. 26.>
┌─────────────────────────────────────┐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
├───────────┬─────────────────────────┤
│공사명                │                                                  │
├───────────┼─────────────────────────┤
│공사내용              │                                                  │
├───────────┼─────────────────────────┤
│발주자                │                                                  │
├───────────┼─────────────────────────┤
│설계자                │                                                  │
├───────────┼─────────────────────────┤
│시공자                │                                                  │
├───────────┼─────────────────────────┤
│감리자                │                                                  │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                                                  │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                                                  │
├───────────┼─────────────────────────┤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                                                  │
├───────────┼─────────────────────────┤
│공사금액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예정)연월일      │                                                  │
├───────────┴─────────────────────────┤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
│할 수 있다.                                                               │
└─────────────────────────────────────┘
원문 파일

별표 5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8. 31.>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신청내용                                              │수수료┃
┠───────────────────────────┼───┨
┃1. 건설업등록                                         │      ┃
┃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
┃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                                                      │      ┃
┃  다. 전문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은 제외한다)           │2만원 ┃
┃                                                      │      ┃
┃  라. 가스난방공사업                                  │1만원 ┃
┃                                                      │      ┃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발급(건설업등 │2천원 ┃
┃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     │      ┃
┃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 건설업분쟁조종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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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8. 31.>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방법(제32조의2제2항 관련)

  1.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를 산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평가한다.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전년도 고용평가 ? 전전년도 고용평가│
  └─────────────────────────────┘
    가. 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나. 전전년도 고용평가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 해당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
  일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평가를 말한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 고용평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고용평가 계산식                                                                             │
  ├──────────────────────────────────────────────┤
  │                                                                                            │
  │                                                                                            │
  │  고용평가  =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                          │
  │                        ──────────────────────────────        │
  │                          전체 건설근로자 수                                                │
  │                                                                                            │
  │                                                                                            │
  │                                                                                            │
  │                  +     (   신규 정규직 수  × 0.1)   +   (   청년 신규 정규직    × 0.1)   │
  │                                                              수                            │
  │                          ─────────                ───────────          │
  │                            정규직 수                         신규 정규직 수                │
  │                                                                                            │
  │                                                                                            │
  └──────────────────────────────────────────────┘

    가. 전체 건설근로자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
  고 있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한다.
    나. 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 수(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
  자 수를 말한다.
    다. 신규 정규직 수는 기준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한 근로자 수를 말한다.
    라. 청년 신규 정규직 수는 신규 정규직 중 기준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29세
  미만의 근로자 수를 말한다.
  3.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근
  로자 고용평가 점수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을 받은 건설사업자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
  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
  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
    라.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
  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
  3의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소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ㆍ시책으로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0.5
  점을 가산한다.
  4.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양의 수인 건설사업자 중 점수 높은 순으로 나열하
  고,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용평가
  등급을 부여한다.
   ┌───────┬───────────────────┬──────┐
   │구분          │등급배분 기준                         │고용평가등급│
   ├───────┼───────────────────┼──────┤
   │종합건설사업자│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
   │              ├───────────────────┼──────┤
   │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2등급       │
   │              ├───────────────────┼──────┤
   │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
   ├───────┼───────────────────┼──────┤
   │전문건설사업자│상위 30퍼센트 미만                    │1등급       │
   │              ├───────────────────┼──────┤
   │              │상위 30퍼센트 이상 상위 70 퍼센트 미만│2등급       │
   │              ├───────────────────┼──────┤
   │              │상위 70퍼센트 이상                    │3등급       │
   └───────┴───────────────────┴──────┘
    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등 고용평가등급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등급과 2등급의 경계값에 건설근
  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동일한 건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1등급을 부여
  한다.
    나. 등급산정 대상 건설사업자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1등급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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