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 2027.01.23 시행 · 제366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6.23 시행 · 제364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1.27 시행 · 제3586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6.02 시행 · 제35582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4.06.11 시행 · 제34567호 · 일부개정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 2024.05.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08.10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3.08.08 시행 · 제33664호 · 일부개정
-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일부개정
-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 2022.07.19 시행 · 제32809호 · 일부개정
- 2022.06.01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일부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2호 · 일부개정
- 2021.12.19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 2021.08.03 시행 · 제31928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08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7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2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6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2987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29665호 · 일부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5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8.08.07 시행 · 제29086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29006호 · 일부개정
- 2018.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27440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9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15 시행 · 제25727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2515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2461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24204호 · 일부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6.21 시행 · 제23869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2.05.02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23583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 2011.04.14 시행 · 제22903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 2010.09.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2.11 시행 · 제21819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233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8.28 시행 · 제20977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2022.02.18 시행 판 → 2022.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2.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 동일한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200만원 이내에서 불공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권자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개정
9.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다만,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종전
9의
2. (생 략)
개정
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개정
10. 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다만,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한다.
종전
10의
2. ∼ 14. (생 략)
개정
10의
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