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9개
- 2027.03.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1 시행 · 제21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6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26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3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8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72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9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타법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56호 · 일부개정
- 2011.01.24 시행 · 제10392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9.03.27 시행 · 제09187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2.21 시행 · 제08784호 · 일부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3호 · 일부개정
- 2001.08.14 시행 · 제06503호 · 일부개정
- 2000.04.29 시행 · 제06244호 · 일부개정
- 1999.02.05 시행 · 제05815호 · 타법개정
- 1999.01.29 시행 · 제0573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12.30 시행 · 제05238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918호 · 일부개정
- 1993.05.26 시행 · 제04501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89.04.01 시행 · 제04116호 · 일부개정
- 1985.01.01 시행 · 제03767호 · 일부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9호 · 일부개정
- 1980.04.01 시행 · 제03242호 · 일부개정
- 1978.07.01 시행 · 제03074호 · 일부개정
- 1963.12.16 시행 · 제01536호 · 제정
2021.06.17 시행 판 → 2022.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0조의3(징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개정
9.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0. 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 제31조에 따라 설립되는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
(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
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
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개정
제31조
(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
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
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1조의4(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35조
(위임 규정)
①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5조
(정관)
①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건축사협회는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① 건축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명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이 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협회가 설립된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건축사협회의 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