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882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으로 총회ㆍ이사회 및 윤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에 따른 건축사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 │경력산정│경력구분 │환산율 │ │등급 │ │ │ ├────┼───────────────────────────┼─────┤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100퍼센트 │ │ │경력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 │ │ │ │무에 종사한 경력 │ │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 │ │ │ 나.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해외건설사업 │ │ │ │자 │ │ │ │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 │ │ │ │어링사업자 │ │ │ │ 라.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 │ │ 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 │ │ │사업자 │ │ │ │ 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건설 │ │ │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 │ │ │ │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 │ │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 │ │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 │ │ │ │무에 종사한 경력 │ │ │ │ 가. 국가 │ │ │ │ 나. 지방자치단체 │ │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 │ │공공기관 │ │ │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 │ │ │지방공단 │ │ │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 │ │ │복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2등급 │1.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 │80퍼센트 │ │ │무소 등이 아닌 업체ㆍ기관ㆍ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 │ │ │ │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2.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 │ │ │ │무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 관련 분 │ │ │ │야(도시계획ㆍ조경ㆍ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3.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한 │ │ │ │연구경력 │ │ │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 │ │ │경력 │ │ │ │ │ │ │ │ │ │ ├────┼───────────────────────────┼─────┤ │3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으로서 건축 관련 분야 │60퍼센트 │ │ │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비고 1. 경력의 인정기준일은 건축사보로 신고하는 전날까지로 한다. 2. 건축 관련 학과 및 건축 관련 분야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원문 파일
별표 1의2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6.2.11.>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 ┃수련 영역 │수련 과목 │수련 항목 │최소 수련일수 ┃ ┠──────┼─────────────┼─────────────┼───────┨ ┃1. 설계 │가. 기획 │1) 프로그램 기획 │365일 이상 ┃ ┃ │ │2) 대지 및 주변 분석 │ ┃ ┃ ├─────────────┼─────────────┤ ┃ ┃ │나. 계획설계 및 중간간설계│1) 관련 법규 검토 │ ┃ ┃ │ │2) 계획설계 │ ┃ ┃ │ │3) 공사비 개산(槪算) │ ┃ ┃ │ │4) 구조 및 설비 계획 │ ┃ ┃ │ │5) 중간설계 │ ┃ ┃ ├─────────────┼─────────────┤ ┃ ┃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 │ ┃ ┃ │ │2) 설계설명서 및 재료 검토│ ┃ ┃ │ │3)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 ┃ ┠──────┼─────────────┼─────────────┼───────┨ ┃2. 공사관리 │가. 공사단계별 관리 │1)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80일 이상 ┃ ┃ │ │2) 사후 설계 관리 │ ┃ ┃ │ │3) 공사감리 │ ┃ ┃ ├─────────────┼─────────────┤ ┃ ┃ │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 ┃ ┠──────┼─────────────┼─────────────┼───────┨ ┃3. 기타 │가. 사무소 관리 │사무소 관리 │20일 이상 ┃ ┃ ├─────────────┼─────────────┤ ┃ ┃ │나. 관련 활동 │직능 관련 활동 │ ┃ ┠──────┼─────────────┼─────────────┼───────┨ ┃ │계 │ │465일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2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26.>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
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
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
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 │2차 위 │3차 위 │4차 위 ┃
┃ │ │반 │반 │반 │반 ┃
┃ │ │ │ │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1호 │설신고 │ │ │ ┃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나.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 │2호 │설신고 │ │ │ ┃
┃소된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다.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 │ │ ┃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3호 │12개월 │ │ │ ┃
┃ │ │ │ │ │ ┃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 │4호 │설신고 │ │ │ ┃
┃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 │ │효력상실 │ │ │ ┃
┃나 다치게 한 경우 │ │ │ │ │ ┃
┃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마.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 │5호 │설신고 │ │ │ ┃
┃을 초과하는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바. 법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6호 │1개월 │4개월 │8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 │7호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
┃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8조제1항제│ │ │ │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8호 │ │ │ │ ┃
┃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 │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로 보고를 한 경우 │ │ │1개월 │2개월 │4개월 ┃
┃ │ │ │ │ │ ┃
┃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피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비고: ( ) 안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
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 │ │ ┃
┃ │ │ ┃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 │법 제41조 │ ┃
┃납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 ┃
┃ │ │ ┃
┃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10 ┃
┃우 │ │ ┃
┃ │ │ ┃
┃ │ │ ┃
┃ │ │ ┃
┃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2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3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 │40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50 ┃
┃ │ │ ┃
┃ │ │ ┃
┠─────────────────────┼──────┼──┬──┬───┨
┃나.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법 제41조 │50 │70 │100 ┃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다.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법 제41조 │ ┃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 5 ┃
┃우 │ │ ┃
┃ │ │ ┃
┃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1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2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4)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 │ │30 ┃
┃우 │ │ ┃
┠─────────────────────┼──────┼─────────┨
┃라.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 ┃
┃ │제1항제2호 │ ┃
┃ │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50 ┃
┃우 │ │ ┃
┃ │ │ ┃
┃ 2)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00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