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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5호 · 2022.08.04 시행 · 지금 시행 중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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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3.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6.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8.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11.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12.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3.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5.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6.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17.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18.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21.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22.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2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4.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26.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28.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29.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0.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1.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2.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33.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3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35.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8826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대한건축사협회의 조직으로 총회ㆍ이사회 및 윤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도한 가중처분에 따른 건축사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3
  1. 제1조~제38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
│경력산정│경력구분                                              │환산율    │
│등급    │                                                      │          │
├────┼───────────────────────────┼─────┤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100퍼센트 │
│        │경력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   │          │
│        │무에 종사한 경력                                      │          │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     │          │
│        │  나.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해외건설사업  │          │
│        │자                                                    │          │
│        │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  │          │
│        │어링사업자                                            │          │
│        │  라.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
│        │  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          │
│        │사업자                                                │          │
│        │  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건설    │          │
│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                    │          │
│        │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
│        │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          │
│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   │          │
│        │무에 종사한 경력                                      │          │
│        │  가. 국가                                            │          │
│        │  나. 지방자치단체                                    │          │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
│        │공공기관                                              │          │
│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          │
│        │지방공단                                              │          │
│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          │
│        │복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2등급   │1.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   │80퍼센트  │
│        │무소 등이 아닌 업체ㆍ기관ㆍ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      │          │
│        │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2.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   │          │
│        │무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 관련 분    │          │
│        │야(도시계획ㆍ조경ㆍ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3.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한  │          │
│        │연구경력                                              │          │
│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          │
│        │경력                                                  │          │
│        │                                                      │          │
│        │                                                      │          │
├────┼───────────────────────────┼─────┤
│3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으로서 건축 관련 분야   │60퍼센트  │
│        │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비고
  1. 경력의 인정기준일은 건축사보로 신고하는 전날까지로 한다.
  2. 건축 관련 학과 및 건축 관련 분야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원문 파일

별표 1의2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6.2.11.>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
┃수련 영역   │수련 과목                 │수련 항목                 │최소 수련일수 ┃
┠──────┼─────────────┼─────────────┼───────┨
┃1. 설계     │가. 기획                  │1) 프로그램 기획          │365일 이상    ┃
┃            │                          │2) 대지 및 주변 분석      │              ┃
┃            ├─────────────┼─────────────┤              ┃
┃            │나. 계획설계 및 중간간설계│1) 관련 법규 검토         │              ┃
┃            │                          │2) 계획설계               │              ┃
┃            │                          │3) 공사비 개산(槪算)      │              ┃
┃            │                          │4) 구조 및 설비 계획      │              ┃
┃            │                          │5) 중간설계               │              ┃
┃            ├─────────────┼─────────────┤              ┃
┃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               │              ┃
┃            │                          │2) 설계설명서 및 재료 검토│              ┃
┃            │                          │3)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              ┃
┠──────┼─────────────┼─────────────┼───────┨
┃2. 공사관리 │가. 공사단계별 관리       │1)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80일 이상     ┃
┃            │                          │2) 사후 설계 관리         │              ┃
┃            │                          │3) 공사감리               │              ┃
┃            ├─────────────┼─────────────┤              ┃
┃            │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              ┃
┠──────┼─────────────┼─────────────┼───────┨
┃3. 기타     │가. 사무소 관리           │사무소 관리               │20일 이상     ┃
┃            ├─────────────┼─────────────┤              ┃
┃            │나. 관련 활동             │직능 관련 활동            │              ┃
┠──────┼─────────────┼─────────────┼───────┨
┃            │계                        │                          │465일 이상    ┃
┗━━━━━━┷━━━━━━━━━━━━━┷━━━━━━━━━━━━━┷━━━━━━━┛
원문 파일

별표 2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7. 26.>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
  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
  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
  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    │2차 위    │3차 위    │4차 위    ┃
┃                                │                │반        │반        │반        │반        ┃
┃                                │                │          │          │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1호             │설신고    │          │          │          ┃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나.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    │2호             │설신고    │          │          │          ┃
┃소된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다.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          │          │          ┃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3호             │12개월    │          │          │          ┃
┃                                │                │          │          │          │          ┃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    │4호             │설신고    │          │          │          ┃
┃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   │                │효력상실  │          │          │          ┃
┃나 다치게 한 경우               │                │          │          │          │          ┃
┃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마.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   │5호             │설신고    │          │          │          ┃
┃을 초과하는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바. 법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6호             │1개월     │4개월     │8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   │7호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
┃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8조제1항제│          │          │          │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8호             │          │          │          │          ┃
┃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   │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로 보고를 한 경우               │                │          │1개월     │2개월     │4개월     ┃
┃                                │                │          │          │          │          ┃
┃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피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비고: (    ) 안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
  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                                          │            │                  ┃
┃                                          │            │                  ┃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 │법 제41조   │                  ┃
┃납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                  ┃
┃                                          │            │                  ┃
┃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10                ┃
┃우                                        │            │                  ┃
┃                                          │            │                  ┃
┃                                          │            │                  ┃
┃                                          │            │                  ┃
┃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2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3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            │40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50                ┃
┃                                          │            │                  ┃
┃                                          │            │                  ┃
┠─────────────────────┼──────┼──┬──┬───┨
┃나.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법 제41조   │50  │70  │100   ┃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다.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법 제41조   │                  ┃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 5                ┃
┃우                                        │            │                  ┃
┃                                          │            │                  ┃
┃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1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2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4)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 │            │30                ┃
┃우                                        │            │                  ┃
┠─────────────────────┼──────┼─────────┨
┃라.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                  ┃
┃                                          │제1항제2호  │                  ┃
┃                                          │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50               ┃
┃우                                        │            │                  ┃
┃                                          │            │                  ┃
┃  2)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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