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2021.09.14 시행 판 → 2022.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합격예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생 략)
개정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
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제30조의10(징계 사실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징계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사유와 징계 내용을 서면으로 징계대상자, 시ㆍ도지사 및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에 각각 알려야 한다.
종전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원의 징계
7. 회원의 권리ㆍ의무
8. 회원의 교육
9. 자산
10. 임원
11. 회계
개정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① 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대한건축사협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이사
4. 감사
② 대한건축사협회에는 총회, 이사회 및 윤리위원회를 두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부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건축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 삭제
개정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
6. 회원의 징계
7. 회원의 권리ㆍ의무
8. 회원의 교육
9. 자산
10. 임원의 선임(임원 후보 추천 절차를 포함한다)과 임원의 임기ㆍ권한 등
11. 조직의 구성ㆍ운영 등
12. 회계
종전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
에 위탁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에 위탁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 및
건축사협회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 및
대한건축사협회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9호
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개정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건축사협회
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36조(실무교육 계획의 수립)
대한건축사협회
는 제3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건축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을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