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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8호 · 2022.08.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19호 · 일부개정
  3.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4. 2021.09.17 시행 · 제31984호 · 일부개정
  5. 2021.06.09 시행 · 제31753호 · 일부개정
  6. 2018.09.14 시행 · 제29126호 · 일부개정
  7. 2018.04.25 시행 · 제28791호 · 일부개정
  8.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6.07.20 시행 · 제27361호 · 일부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812호 · 일부개정
  1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3.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1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6.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17. 2010.07.16 시행 · 제22279호 · 일부개정
  18. 2010.01.01 시행 · 제21930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12. 18., 2015. 1. 6.>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5. 11. 18., 2016. 8. 11., 2017. 5. 29.>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 8. 3., 2018. 4. 1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 7. 16., 2013. 3. 23.>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2. 「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10. 2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4. 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0.>

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개정 2018. 4. 10.>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개정 2018. 4. 10.>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4. 10.>[제목개정 2018. 4. 10.]

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실태조사 사항)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및 유지보수 현황2.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3.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구비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ㆍ구비 현황4. 입주자의 주거환경 만족도 및 복지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5. 그 밖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 6. 8.]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8. 2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6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2. 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 비용의 보상 등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한 사항3.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③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등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등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작성ㆍ공고, 우선 입주, 이주ㆍ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 3.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2(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사업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한다)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주체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14.]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6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2. 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 비용의 보상 등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한 사항3.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③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등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등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작성ㆍ공고, 우선 입주, 이주ㆍ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 3.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3(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22. 5. 9.>

제9조(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실시 등)

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 이상의 세대수를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60일 이상 공고하고,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2. 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주 비용의 보상 등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한 사항3.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③ 재정비사업의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등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등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정비사업의 사업계획 작성ㆍ공고, 우선 입주, 이주ㆍ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 3.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6조의4(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① 사업주체는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선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사업으로 해체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재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입주하고 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우선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으로 해체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을 다른 입주대상자들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14.]

제10조(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①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1. 3. 16.>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적용하여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바람길 등 주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16.>

③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1. 3. 16.>

④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1. 3. 16.>[제목개정 2021. 3.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개정 2021. 9. 14.>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신설 2021. 9. 14.>1.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 면제2. 재정비사업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재정비사업 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8. 11., 2015. 8. 28., 2016. 1. 19.>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28호의 사용자를 말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③ 제2항에 따라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

④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2016. 1. 19.>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⑤ 승인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⑥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개정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⑦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본조신설 2010. 4. 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 4. 29., 2015. 12. 28.>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8. 11., 2015. 8. 28., 2016. 1. 19.>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28호의 사용자를 말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③ 제2항에 따라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

④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2016. 1. 19.>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⑤ 승인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⑥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개정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⑦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본조신설 2010. 4. 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1. 주택건설사업계획서2. 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7. 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8. 12.>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2.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3.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4.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③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7. 16.]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8. 11., 2015. 8. 28., 2016. 1. 19.>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28호의 사용자를 말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③ 제2항에 따라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

④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2016. 1. 19.>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⑤ 승인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⑥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개정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⑦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본조신설 2010. 4. 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개정 2014. 4. 29., 2015. 12. 28., 2016. 7. 19., 2016. 8. 11.>1.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2.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준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0. 7. 15.]

제10조의2(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①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는 행위를 통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2015. 8. 11., 2015. 8. 28., 2016. 1. 19.>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사용자(「주택법」 제2조제28호의 사용자를 말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③ 제2항에 따라 증축되는 건축물 및 해당 단지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6. 1. 19.>

④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2016. 1. 19.>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⑤ 승인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승인권자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 19.>

⑥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건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개정 2014. 1. 14., 2015. 8. 28., 2016. 1. 19.>

⑦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본조신설 2010. 4. 15.]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6. 7. 19., 2021. 9. 14.>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정비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본조신설 2010. 7. 15.]

제10조의3(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2항에 따른 보조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 1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7. 19.]

제10조의4(공동시설의 사용)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복지서비스시설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시설”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게 사용(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비율, 동의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의 취소,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로, “입주자나 입주자등”은 “입주자”로 본다.[본조신설 2018. 3. 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 6. 30.>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에 따라 설치한 유치원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설치한 주민공동시설2.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용도로 1년 이상(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속하여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본조신설 2018. 8. 28.]

제10조의5(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8. 2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입주자 수 및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19.][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