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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38호 · 2022.08.0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5.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6.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1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2.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7.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2021.04.21 시행 판 → 2022.08.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개정

제17조(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평가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제74조제1항ㆍ제4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

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평가 기준과 보상 원칙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